아청법기준 나이 궁금하시다면 정확하게




심각해져 가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최근 인터넷과 SNS, 랜덤 채팅 등을 통해 미성년자의 성을 착취하기 위한 대화가 오가거나 실제로 성을 사려 시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청법에 따라 엄한 처벌을 받고, 특히 피해자의 아청법기준 나이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아청법기준 나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청법기준 나이 헷갈린다면
아청법에서 말하는 아동ㆍ청소년의 나이는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이지만 대학에 진학 중이라고 하더라도 아청법에서 아동ㆍ청소년에 해당해 처벌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만약 미성년자일 당시 추행을 했는데,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신고를 한 상황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제20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에 의해 기존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추행 당시 아청법기준 나이에 해당하였다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라면 아동 청소년 성 보호 특별법에 따라 의제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행위자가 19세 미만인 자라면 동의 여부에 따라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나이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 합의 여부, 행위자 나이와 관계없이 의제 강간죄가 적용됩니다.
아청법기준 나이는 연 나이
현행 아청법기준 나이는 연 나이를 의미합니다. 19세에 도달하는 해 1월 1일을 맞았다면 아청법기준 나이에서 제외됩니다. 즉, 아청법은 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하지 않은 19세 미만의 자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2008년 이후 출생자는 아청법기준 나이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아청법상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 만 19세 생일 전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는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최근 보호 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청법 처벌 어떻길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의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아청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만약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며, 벌금형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간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나, 아청법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이는 처벌의 상한선이 없는 매우 중대한 처벌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따르면 아청법기준 나이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자는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을 대여, 판매, 배포, 제공 등을 했건 소지, 운영, 광고, 소개, 전시 등을 한 사실이 있어도 3년에서 5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영상물이 어떤 것인지 알면서 소지 및 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으며, 미수범과 상습범 역시 형 집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청물의 제작은 영화 제작과 비슷한 정도의 제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핸드폰으로 성관계 시 미성년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도 제작해 해당하며, 가해자가 직접 촬영하지 않더라도 청소년에게 직접 촬영하게 한 것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늘어나는 미성년자 음란물을 스트리밍 시청하기만 해도 범죄 성립요건에 부합할 수 있는데요.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법인 만큼
아청법의 도입 취지는 물론 명문상으로도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해석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은 성립 요건이 포괄적이어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대부분 사건에서 미성년자의 핸드폰에 증거가 보존되어 있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에서 증거 수집을 마친 후 수사가 진행되어 가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많습니다.
설령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가해자로 지목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3조(해석상ㆍ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아동ㆍ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아동ㆍ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지원ㆍ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중대한 사안인 만큼 초동부터 대처해야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무거운 처벌과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에 부담감이 클 것입니다. 설령 억울하게 가해자로 오인당한다고 하더라도 당혹감에 앞서 무작정 부인하기보다는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성범죄 관련 승소 경험이 풍부한 굿플랜의 변호사들을 믿어주신다면 성실하게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