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위자료 얼마나 청구 가능할까요?



이혼 소송 길고 어려운 만큼
이혼 소송은 한때 부부였던 관계에서 서로를 질책하며 갈라지는 과정이고, 시간 또한 오래 걸리기에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과정일 것입니다. 특히 이혼 소송에 있어서는 이혼의 원인이 무엇이고, 누구에게 있는지, 그 정도가 얼마나 극심한지에 대한 쟁점이 중요한데요.
특히 원고, 피고를 불문하고 이혼할 만한 사유를 제공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인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됩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 위자료 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책 배우자란?
우선 유책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 원인이 있다면 귀책사유가 인정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에 관해서만 심판하여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해서는 심판을 할 필요도 없으며 그 사유에 의해 이혼을 명할 수도 없으므로, 신중하게 이혼 사유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6호의 경우 제1호 내지 제5호의 구체적이고 절대적인 성격과 달리 추상적이어서 이 사유가 유책성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책임이 없더라도 파탄의 사유가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는 최근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해 사유를 확대하여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기도 하나, 예외적이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자료 청구권 이란?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제806조를 준용하며, 이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자료 청구권은 양도, 승계되지 않으나,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승계됩니다.
즉,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며, 가령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중 원고가 사망했다면 이혼소송이 종료되더라도 위자료 청구 소송은 상속인들이 수계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유책배우자 위자료 책정 기준은 법조문으로 명시된 바가 없어 일반인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외도 기간이 길고, 외도의 정도가 심하고, 부부간의 혼인 파탄이 없을수록 유책배우자 위자료가 고액으로 산정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청구 기준들이 법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가 충분한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검토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2천만 원 내외인 경우가 많고, 3천만 원 이상 산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물가 변동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인상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다른 손해에 비해 이혼에 있어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액이 적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최근 유책 배우자에게 2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어 향후 위자료의 액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굿플랜의 성공 사례
주말부부인 의뢰인은 피고(배우자)가 여러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다른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의 주장처럼 많지는 않았다고 하였으며, 본인은 부양의무를 다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약속을 어긴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감액해야 한다고 했으며, 혼인 기간이 짧기에 재산 분할도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굿플랜은 이런 피고의 주장들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통해 반박하였는데요. 먼저 피고가 말했던 여성들 외에도 다른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밝혀냈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적인 모임들을 나갔으며, 새벽에 귀가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가면 안 되는 이유와 재산 분할을 확실히 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이에 맞는 증거자료들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주었으며, 의뢰인이 원하셨던 청구에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 별개로 고려해야
위자료 청구 소송과 더불어 재산분할 청구권이 문제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이란 이혼 한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혼인 중 취득한 재산 일부를 나누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제839조의 2, 제843조). 이는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을 가미해 부부별산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혼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상의 배우자와 혼인 취소의 일방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의 성립 시에 발생하나,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므로, 당사자가 이혼 성립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채무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며, 이혼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금전 분할을 명하는 재산분할 판결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상황들이 맞물릴 수 있기에
또한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자녀가 있다면 당사자의 청구 없이도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며, 이와 관련해 면접교섭권과 기타 양육에 관한 사항들이 문제 되므로 자녀가 있을 시에는 추가로 고려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에는 이혼의 성립뿐만 아니라 유책배우자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함께 따라옵니다. 모든 과정을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법무법인 굿플랜의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빠르게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