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침입죄 성립과 처벌 수위는




무단침입 심각한 사안인 만큼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공간에 타인이 무단으로 들어온다면 스트레스와 공포심이 느껴질 텐데요. 형법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무단침입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단침입죄는 형량이 가볍지 않은 만큼 본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매우 당혹스러우리라 생각되는데요. 빠른 시일 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무단침입죄의 구성요건과 처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단침입죄란?
무단침입죄란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그 주거를 지배하고 있는 공동생활자 모두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무단침입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제319조 제1항), 퇴거불응죄(제319조 제2항), 특수주거침입죄(제320조), 주거수색죄(312조) 등을 근거로 하며, 폭처법에서는 2인 이상의 공동주거침입을 가중처벌하고 있고(제2조 제2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조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객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
1) 사람의 주거
주거란 사람의 기와침식에 사용되는 장소로 자기가 그 공동생활의 일원이 아닌 타인의 주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족일지라도 공동생활에서 이탈한 후에 옛 주거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주거는 계속 사용되는 것 이외에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별장과 텐트 등도 포함합니다.
주거의 설비와 구조는 불문하기에 천막집과 판잣집도 주거이며, 주거 자체를 위한 건물 이외에 정원, 계단, 복도, 지하실, 차고와 같은 부속물도 주거에 포함됩니다. 주거용 차량과 같은 동산도 주거가 될수 있으며, 일시 외출 중인 경우와 같이 주거에 사람이 현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조물에 대한 소유관계는 불문하며, 임대차 계약 해제 후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하기 위하여 임의로 침입한 임대인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등 주거의 적법과 부적법을 불문합니다.
2)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관리란 사람이 사실상 지배를 보존하는 것으로서 경비원, 열쇠, 못질 등 타인의 침입을 방지할만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건조물은 주거를 제외한 일체 건물과 그 주위 토지로 지붕이 있고 담, 기둥으로 지지된 토지에 정착하고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말합니다.
공장, 창고, 극장, 백화점 등이 포함됩니다. 선박과 항공기는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는 제조물이어야 하며 크기는 불문하나 주거에 사용될 수 있을 정도임을 요구하기에 소형 모터보트와 카누는 본죄의 객체가 아닙니다.
3) 점유하는 방실
건물 내에서 사실상 지배, 관리하는 구획을 말하며 점포, 사무실, 연구실, 여관의 객실, 하숙방 등을 의미하나 노래방의 구획된 공간은 단시 일시적인 휴식과 오락을 위한 것으로 주거의 이익이 없기에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행위: 침입
침입이란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침입은 공공연히 행해졌는가, 은밀히 행해졌는가, 폭력적으로 행해졌는가를 불문하나, 신체적 침입이어야 하기에 밖에서 돌을 던지거나 들여다보는 것은 침입이 아닙니다. 침입은 외부로부터의 침입이어야 하기에 처음부터 주거 내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침입이 아닙니다. 침입은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야 하기에 동의가 있을 시 양해가 되어 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고의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고의를 요구하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함을 인식하지 못하면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이고,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오인 시 불능범, 불능미수의 문제이며, 주거에 들어갈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오인시 금지착오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 등으로 인해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퇴거불응죄, 특수주거침입죄, 주거수색죄, 차이점은?
퇴거불응죄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제319조 제2항). 주체는 사람의 주거 등에 적법하게 또는 과실로 들어간 자이며, 퇴거 요구를 받고 불응하는 행위를 요구합니다. 퇴거 요구의 주체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또는 이러한 자의 위임을 받은 자이며, 퇴거불응은 퇴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수주거침입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를 범하는 것으로(제320조), 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행위 태양의 위험성 때문에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입니다.
주거수색죄는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수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일정한 장소를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법하게 주거에 침입해 수색하면 주거수색죄와 주거침입죄의 실체적 경합이 되며, 절도와 강도의 목적으로 금품을 수색 시 수색은 절도죄 및 강도죄에 흡수됩니다.
무단침입죄 처벌은?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주거침입은 5년 이하의 징역, 주거수색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내 근접한 여러 개 건조물에 침입하면 건조물 수에 따라 여러 개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주거침입의 수단으로 폭행 시 주거침입죄와 폭행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며, 야건주거침입절도죄와 특수절도죄의 경우에는 주거침입이 구성 요건 요소로 되어 있어 별도로 주거침입을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한 후 절취 시 특수절도죄(제331조 제1항)만 성립합니다. 이처럼 무단침입죄는 전반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죄수와 타 죄와의 관계를 살펴야 하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굿플랜의 무단침입죄 집행유예 선고 성공 사례
형사 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굿플랜은 주거침입죄와 관련해 승소한 경험이 많습니다. 아래는 실제 승소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한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들을 절도하였고, 절도한 금품들을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행동해 귀금속점에 팔았습니다. 또한, 침입한 아파트에 거주하며 여러 물건을 손괴하여 주거침입, 절도, 사기, 재물손괴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3월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항소를 위해 다수의 형사 사건을 진행해 본 굿플랜을 찾아오게 되셨고, 본 로펌의 조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불우한 결혼생활로 인해 심한 조울증이 있고, 전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인해 정신질환까지 앓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뿐인 자녀를 위해서라도 실형을 살 수 없다는 것과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참작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했고, 집행유예 선고를 했습니다.
이처럼 무단침입죄는 그 적용 대상이 넓고, 형량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가 신고할 수도 있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합의가 있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실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단침입죄 실형을 면하거나 최대한 감형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실수라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무단침입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