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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멸시효 먼저 알고 진행해야







손해배상 소멸시효 먼저 알고 진행해야


누구든지 타인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된다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물건을 훼손하였거나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업무상 실수로 피해를 입힌 경우 등이 그러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특정 누군가에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바로 '손해배상청구'이며, 이는 실제 민사소송에서 수없이 발생하고 있고, 쉽게 생각할 사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돈으로 보상을 해야 하며 또 법적으로 제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성립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해당 송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들이 성립하여야 하는데 우선 손실을 끼친 행위자에게 있어 사건 발생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때 손해는 재산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손실도 포함이 되고 있으며 제일 중요한 것은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으로 특히 가해자의 위법 행위로 일방이 해를 입게 된 것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의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여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고의로 생긴 일이 아닐 수도 있기에 소장을 받은 피고의 입장이 되었다면 무작정 그 금액을 보상해 주려고 하기보다 이와 같은 요건을 상황에 맞추어 변호사와 함께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살펴보아야 할 점은


위와 같이 인과관계 등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그 요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에는 상대의 요구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방어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송사는 손실 발생 사실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라는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필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은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었을 때에 그 권한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게 될 시에는 해당 법 규정에 따라 소멸되기에 법적 구제를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산점을 언제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해당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산점에 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간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작성된 등본에 의해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강력한 의사 전달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발송하고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한다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존재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우리 민법에서는 최고라는 표현을 써 규정하고 있으며, 최고 후에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기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고,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함으로서 발송하는 것이 현명한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절한 대응을 통해


만약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입장이라면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확인하고, 지난 상황이라면 만료를 근거로 기각될 수 있도록 주장을 해나가야 합니다.


특히 원고 측에서 거짓 주장, 더 과장된 주장을 할 시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법을 마련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송의 절차는 각 사정에 알맞은 대처가 필요한 일이므로 각 사건 정황을 변호사를 통해 면밀하게 살펴 조속히 해결을 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분쟁을 다루고 있으므로 그 분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빠르고 확실하게 끝내려면 변호사와 함께 주요 쟁점과 다양한 변수들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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