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 빠르게 해결하려면 조력을 얻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금전문제
건설 현장은 공정이 많은 만큼 다양한 업체가 함께 일을 하는 구조입니다. 규모가 큰 현장일수록 더 많은 업체가 연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는 곳에서는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하도급분쟁이나 불량시공, 소음 등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많은 금액이 오가는 금전과 관련된 갈등이 가장 곤란함을 주는 문제일 것입니다.
보통 공사 계약의 경우 도급약정으로 시공사에 의뢰한 측에서 총 금액의 일부를 우선 지불하고 완성도에 따라 중도금을 주는 식이거나, 공사가 완료되면 나머지 대금을 마저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만약 시공을 끝낸 상황에서도 약속한 금액을 모두 주지 않는다면 공사대금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적 절차에서는 계약서가 바로 대금에 대한 증거자료가 되기에 아파트를 짓는 등의 대규모 공사가 아닌 비교적 규모가 작은 인테리어 공사에서도 업체 간에 계약서 작성을 미뤄선 안될 것입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체적인 공사 내용 등의 제공 내용과 그에 따른 계약 금액을 명시해야 하며, 약속한 일정에 대금 지급이 안된다면 위약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제공한 서비스나 물품에 대해서 정해진 비용을 지불 받는 것은 합당한 일이며, 생각보다 건설 현장 등에서 계약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서 공사대금소송 등이 많이 제기되는 편이기에 모든 공사에 있어서 계약서를 꼼꼼하게 챙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공사대금소송 전에 취해야 할 행동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을 끝냈음에도 약속한 금원을 주지 않는다면 그에 대해서 소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대금소송 진행을 하기 전에 미리 취해야 할 행동이 있는데요.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입니다.
내용증명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나 별다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제기할 공사대금소송 내용을 정리하여 상대에게 미리 보내둠으로써 경고 효과 및 소송 증거자료로 활용의 두 가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서에는 미납된 대금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공사대금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면 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상대방이 반응이 없거나 되려 뻔뻔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그다음 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원고의 신청만 있어도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법적 절차로 공사대금소송 같은 민사소송에 비해 1/10 정도의 인지대로 1~2개월 내에 결과를 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면 어차피 소송으로 넘어가고 시간만 지연되기에 확실한 사건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송달로만 이루어지기에 채무자의 주소지가 확실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의 주소지와 입증자료가 명백하여 시비를 가릴 것이 없는 사안이라면 지급명령, 다툴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공사대금소송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 채무자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는 소송 기간만 따져보아 몇 달 이상이 훌쩍 가버리기에 혹여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않도록 사전조사를 통해 파악한 재산상황을 바탕으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해두셔야 합니다. 또한 앞서 공사대금소송 전에 미리 보내두었던 내용증명을 입증자료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할 점으로 해당 소를 제기하여 받지 못한 대금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있기에 그 안에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가장 시간과 비용적으로 복잡해진 소송까지 온 만큼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대금 잔액뿐 아니라 이자 명목으로 지연보상금까지 청구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공사대금소송 진행을 하고자 한다면 계약관계 및 사안의 법리적 검토는 필수이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공사현장은 상황에 맞게 수시로 변하기도 하고 일이 바쁘거나, 잘 아는 업체라 해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 대해서 문서화되어있지 않다 보니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서가 없는 경우더라도 완전히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각서를 받아두었다면 이를 토대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세금계산서나 잔금 확인서 등도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같은 자료도 없는 상황이라면 좀 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명세서나 채권자가 작성한 수기 표와 같은 입증서류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증명해 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완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즉시 공사를 중단해야 하며 신속한 변제를 요구하기 위해 공사 중인 현장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 사안에 따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의외로 건설 현장에서 공사대금소송 상황은 꽤 많이 발생합니다.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피해도 크기에 관련 사안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지식을 갖춘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현명한 해결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