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3심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분쟁이 있거나 범죄 등 사건사고가 발생한다면 법을 기반으로 판결을 내려 중재를 해주거나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3심제를 택하기에 총 3번의 재판을 할 수 있으며, 1심의 판결에 불복한다면 항소전문변호사 통한 항소심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의 종류에는 크게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의 경우에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주로 금전거래, 손해배상 등의 사건이 주를 이룹니다. 반면에 형사는 단순한 갈등이 아닌 국가의 법률을 어기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범죄에 대해 처벌하는 것으로 폭행, 사기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자면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갈등을 국가의 재판권으로 법원에서 법적으로 강제력을 가지고 해소하거나,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은 국가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적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어 범죄로 규정한 것을 저질렀을 경우에 그에 대한 형벌을 내리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의 가장 큰 차이는 민사는 소를 제기한 원고와 소를 당한 피고가 있는데 반해, 형사는 소를 제기한 검사와 가해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또한 민사는 개인 기소가 가능하고 형사는 개인 기소가 불가한 차이도 존재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일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민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민사재판은 주로 민법과 상법 등의 신분권이나 재산권에 관련된 법적 분쟁 해소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민사가 진행되는 과정은 우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법원 판단하에 제출한 소장에 수정이 필요하다면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을 받게 되고 원고는 이를 7일 이내에 보정하여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기한을 넘긴다면 소장이 기각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사히 소장이 접수가 되었다면 피고에게 소장 부분이 송달됩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는 30일 이내에 자신의 의견을 담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법원에서는 별도의 심리절차 없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변론 기일이 잡히게 되고 변론 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주장과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법정 공방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양측의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부에서는 판결 선고 일을 정해서 최종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법적 강제력을 지니게 되어 강제집행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쟁점이 많다면 변론 기일이 여러 차례 생길 수 있으며, 만약 1심에서 최종 판결을 받고 그 결과에 부당함을 느끼거나 불복한다면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말 그대로 한번 결정된 결과를 뒤집어야 하는 일이기에 더 많은 준비와 수고가 필요하기에 혼자 준비하기보다는 항소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형사재판은 폭행, 살인, 강간, 사기 등 법에 위배되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를 다루는 재판입니다. 형사가 진행되는 과정은 민사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고발을 하면서 시작되기도 하지만 제3자 또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 자체에서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수사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고소장이나 현행범 체포 등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소장이 제출된다면 신고를 접수하여 고소인과 고소를 당하는 가해자를 경찰에서 조사하게 됩니다. 순서는 고소인을 먼저 조사하는데 고소장 내용이 사실인지 범죄에 해당하는 일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피고소인 조사까지 마치고 해당 사건이 범죄라고 판단된다면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재수사 지시를 하거나 약식명령, 기소, 기소유예, 불송치 결정 등을 내리게 됩니다. 담당 검사 측에서 혐의 없음, 기소유예, 약식명령으로 결정 내린 것이 아니라면 사건이 기소되어 공판절차를 밟게 됩니다.
공판절차는 가해자로 지목된 피고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그에 맞는 형벌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사건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피고의 신분은 피고인이 되며 죄가 명백함이 밝혀진다면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형량을 선고받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1심의 판결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다고 느끼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항소전문변호사 동행하게 적극적으로 항소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항소는 1심 판결이 나온 뒤 7일 이내로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 주어지기에 항소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결과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기에
1심 결과에 불복한다면 민사와 형사 각각 14일, 7일 이내에 항소심을 준비하시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를 할 때는 앞선 판결을 뒤바꿀 수 있는 새로운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진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심과 중복된 진술 및 자료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이미 결정 난 내용을 바꾸는 것이기에 법적 지식이 풍부한 항소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소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항소이유서 작성을 시작으로 충분히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소명한다면 수월하게 소송 준비를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의 재판에서 겪은 부당한 판결보다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며, 2심에서 감형이나 실형을 면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받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