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회수방해 소송으로 권리를 찾아야



계약 종료 시점에 권리금회수방해 한다면
간판이 없거나 교통이 다소 불편한 곳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는 걸 보면, 무조건 대로변에 위치해 있다고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특색이 있어서 SNS 등으로 홍보가 잘 된 가게의 경우에는 제공하는 음식이나 제품, 서비스만 보고도 방문하니 말입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은 곳은 찾는 사람이 많은 만큼 당연히 매출도 높게 나올 것인데요. 또한 가게를 운영하는 동안 해당 건물에 대한 인지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갔을 것입니다.
이렇듯 인기 있는 가게를 운영하더라도 때론 각자의 사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매장을 넘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그동안 영업하면서 일궈놓은 유형이나 무형의 자산에 대한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매장이 장사가 잘 되었다면 같은 업종의 가게가 들어올 때 비교적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고, 인테리어나 시설을 업종에 맞게 바꾸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에 권리금을 내고서라도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권리금은 가게 매출을 비롯해 인테리어나 매장 위치 등이 고려되어 가치가 정해질 텐데요.
계약 종료 시점에 건물주·임대인이 상가를 본인이 사용하겠다고 하거나 건물을 리모델링 하겠다며 권리금회수방해 행위를 하여 분쟁이 다수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존의 임차인으로 있던 사람은 권리금을 받는 건 당연한 권리임에도 임대인이 이를 지속적으로 방해한다면 권리금회수방해 소송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권리금회수방해 해당되는지 확인하여
모든 상황에서 소송 진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권리금회수방해 행위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하여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연장을 거절한다면 그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흔히 갱신을 거절하는 사유로는 자신이 사용하겠다 하거나, 건물 전체를 수선하겠다는 내용을 급하게 통보하여 권리금회수방해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외에도 임대인이 직접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것도 방해 행위로 인정될 것입니다.
또한 권리금이라는 게 종전에는 관습처럼 굳어진 것이라 임대인이 권리금회수방해 행위를 취할 때 속수무책이었다면, 2015년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합법적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만일 기존 임차인이 같은 업종의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하려 하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앞으로 동일 업종은 안 받겠다며 회수를 방해한다면, 해당 법에 위배되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소송뿐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한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신규 임차인에게 시세보다 훨씬 많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요구하는 방식 등을 사용해서 권리금회수방해 행위를 한다면 명백히 상가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소송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행위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못 받게 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이 분명하다면 소송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소송 가능한 조건
1 - 공공기관 등 국가에 속하는 건물이 아닙니다.
2 - 상가건물이 대형 면적이 아닙니다.
3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습니다.
4 -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한 적이 없습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본적으로 소송을 시도하여 권리금회수방해 관련해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권리금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되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권리금과 감정평가사의 평가로 책정된 금액 중에서 낮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는 일
권리금이 있다는 것은 그동안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해오며 쌓아온 노력들이 많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내가 쌓은 정당한 권리이기에, 임대인이 부당하게 권리금회수방해 행위를 한다면 그에 맞서 권리를 찾아와야 합니다. 또한 기타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또한 밝혀내어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정당한 나의 권리를 찾는 일이지만 스스로 입증을 해야 하기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리고 쟁점이 많은 사안인 만큼 방해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를 밝혀야 하고 이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도 다수 필요하기에 개인이 혼자 부담하기엔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어 확실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