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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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청구소송 대신 갚은 돈 받을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 가지는 의미는?


구상권이란 구할 구, 갚을 상으로 남에게 구해서 뭔가를 메꾼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말 그대로 빚을 진 채무자는 따로 있고 제3자가 그 빚을 대신 갚아준 뒤에 다시 채무자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인이 대신 채무를 갚고 주채무자에게, 저당부동산의 제3자가 저당권자에게 대금을 지불한 경우, 연대채무자 중 한 명이 채무를 다 갚고 다른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금전거래나 빚 등 채권과 관련된 내용 외에도 세금에서도 구상권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세법상에 공동소유물이나 공동사업에 대한 연대 납세 의무, 주세법 및 국세법에 따른 납세 보증인이 보증 채무를 이행했을 때 구상권이 생기며 해당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구상권청구소송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보험사가 대신 보험금을 지급하고 원인 제공한 사람에게서 보험금을 받아내는 것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소송을 진행한다면 보증인의 경우에는 채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채무자의 상황이나 기타 정보를 잘 알고 있어서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크다는 장점과 막상 승소를 하더라도 채무자가 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함께 안고 가야 할 것입니다.




남의 빚을 대신 다 갚았는데 회수할 수 있을까요?


보증 잘못 섰다가 재산을 다 날렸다는 레퍼토리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가볍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큰돈을 보증서 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보통 친한 친구나 지인의 간절한 부탁으로 갚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보증을 서게 될 텐데, 생각보다 친구도 잃고 친구 빚도 대신 갚아나가는 안타까운 결과가 많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금전거래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를 한 상황이라면 보증인에게 원래의 채무자에게 대신 갚았던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구상권이 생기게 됩니다.


보증을 서 달라고 부탁했던 친구나 지인 등의 사람에게 대신 돈을 갚아줬으니 이제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때 보증을 부탁한 이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는 나머지 과연 변제능력이 있을까라며 우려하여 구상권청구소송 시작도 못해보고 그만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신 갚아주었던 돈 또한 내가 힘들게 벌고 모아서 만든 소중한 재산이기에 이를 보상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여기어 청구 시도는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현재 변제능력을 상실하였다 해도 평생을 그런 상태로 유지하지는 않을 것이며,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순간 수입이 생기기에 그때라도 조금씩 회수할 수 있도록 미리 소송으로 묶어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구상권청구소송 절차를 알아두어야


소송전에 상대방과 사전협상을 하시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소송 절차까지 안 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협상 내용이 부당하다 느낀다면, 구상권청구소송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소송전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구상금의 금액이나 상환 일정 등 구상금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차용증,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을 대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입출금 내역서, 메시지, 관련 내용이 포함된 녹취파일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아두는 보전처분으로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준비가 끝났다면 소송 절차 순서를 차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사소송의 시작은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청구 내용과 원인, 청구하는 구상 금액의 근거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장을 접수했다면,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될 것이고 피고가 30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변론 기일에는 원고와 피고의 변론 기회가 주어져서 각자의 주장을 제시하거나 반박하게 될 것입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법원에서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다면, 상대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하다가 시간을 보낸다면 구상권청구소송 시도조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기한은 3년으로 해당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는다면 그저 남의 빚은 나 혼자 다 떠안고 가게 될 수도 있기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조력을 받아 확실한 결과를


그동안 내가 진 빚이 아님에도 보증인으로서 의무를 다하느라 열심히 변제를 해오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구상권을 행사해서 원채무자에게 책임을 다하라고 하실 때입니다.


하지만 구상권청구소송 진행을 마음먹었더라도 알아보아야 하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사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 입증자료 수집 등 이 모든 걸 혼자서 해내려고 하다 보면 분명 놓치는 것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도 원고인 내가 입증해 내야 하는 부분임은 변하지 않기에 이런 부담감에 도중에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게 됩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법률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해당 사안에 대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시어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대신 갚은 금액을 돌려받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보증으로 빚을 대신 변제하는 상황이라면 언제든 내가 다 떠안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지니시고, 법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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