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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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죄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도









평온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에서


집이라는 공간은 누구에게나 휴식과 평온이 보장되어야 하는 개인 공간입니다. 만약 이러한 공간에 갑자기 타인이 허락 없이 들어온다면 아무리 가깝게 아는 사람이더라도 부담스럽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법한 행위까지 더해져 무단으로 주거공간을 침범한다면 상당한 위협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무단 침입하거나 퇴거 요청에 불응하는 등의 행위는 범죄로 인정되기에 주거침입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으로 들어오는 행위를 넘어서 야간시간대에 주거침입하여 공간의 평온함을 깨뜨리고 물건을 훔치는 절도행위까지 했다면 단순 주거침입이 아닌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적용이 될 텐데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형량은 주거침입보다 훨씬 가중된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다스린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주거라 해서 반드시 집일 필요는 없으며 사람이 상주하지는 않는 별장이나 여관 및 호텔 등의 숙박시설, 심지어 창고나 공장 또는 사무실까지 해당하기에 굉장히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범죄가 인정되는 야간시간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성립요건에는 야간이라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는데요. 판례에서 인정하는 야간시간대의 정의는 일몰 이후의 시간부터 일출이 뜨기 전까지를 일컫습니다. 해당 시간에 다른 사람의 집에서 절도행위를 했다면 본죄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일몰과 일출시간이라는 것이 매일 똑같지는 않기에 법리적 해석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어질 여지는 있습니다. 또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처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절도의 의사를 지니고 침입한 고의성이 있어야 하기에 다툼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 분석을 의뢰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타인의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오해를 살 수 있으며 피해자는 범행을 한 자가 자신의 재산을 절도하려는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기에 가중된 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최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차량, 철도, 선박, 항공 등 교통수단을 포함한,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절도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식하거나 잠드는 시간대인 밤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차량, 철도, 선박, 항공 등 교통수단을 포함한,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인정이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형량에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기에 단순 절도나 주거침입에 비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형의 유무 외에도 단순 절 도와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만약 단순 절도범이 초범이었고 피해 액수가 적었을 경우라면 물품이나 재산상 손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낸다면 재판부에서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과 같은 판결이 날 것입니다.


초범이 아니더라도 검사가 약식기소로 가벼운 벌금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범죄의 내용이 단순 절도가 아닌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행위로 인정된다면 이는 벌금 자체가 없기에 기소유예 처분이 아니라면 집행유예 또는 실형밖에 선택지가 없게 됩니다.


촉법소년이나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라면 기소유예는 없는 선택지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사건에서는 사안을 심각하게 여기어 형사처벌 또한 강력하기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가중처벌까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사건에서는 초범이더라도 해당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높게 보기에 선처를 바라기는 어려우며 처벌 수위 또한 높습니다. 이미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높은 처벌 수위임에도 가중처벌도 가능하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절도 상습범에 해당한다면 선고받은 형량의 1/2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동일한 범죄를 3번 이상 저질렀다면 기존 형량의 배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성립 범위는 굉장히 넓은 데다, 그에 따른 형사처분이 높은 편에 속하며,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기에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위의 위법성은 있었으나 절도 목적이 아니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상황 해명을 통해 선처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준비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그 이상의 나쁜 의도는 없었다는 것을 밝혀서 억울하게 가중된 처벌을 받지는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재판부는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을 기반으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감정에 호소만 하기보다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론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초기 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불리한 진술 등으로 앞으로의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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