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음주운전 0.032 0.033 0.034 재범 면허취소 천안변호사와 위드마크공식으로 무죄 판결 받은 사례









음주운전 0.03 재범 면허취소 무죄 판결


법무법인 굿플랜 천안 사무소 이재원 변호사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처벌 위기 앞에 서계신 의뢰인분들께

상담부터 재판까지 옆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대응, 이재원 변호사가 맡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소한 것 하나까지 꼼꼼히 챙겨 의뢰인분들께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0.034% 음주운전 무죄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집에 남아있던 소주(소주잔에 따랐을 때 1/7 정도 되는 양)을 마시고, 집을 나와 운전을 하였고 앞 차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처리를 하고 가려 했으나, 경찰관이 다가와 음주측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0.034%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와 음주운전으로 적발 되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 함께 공소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실이 인정되어 처벌받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었기에 굿플랜은 최대한 의뢰인이 억울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먼저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고, 재측정 요구에 대해 무시를 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량이라 하더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치상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음을 참작하여 기각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음주운전 무죄 판결, 교특치상 공소기각




수치에 따른 음주운전 초범, 재범 처벌 기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을 한 잔만 마신 경우라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 등과 같은 행정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1회)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00일간 면허 정지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초범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가 최대 100일간 정지되거나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된 음주운전은 더욱 강력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의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안 아산 평택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2회 이상)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취소 (2년간 재취득 불가)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드마크공식이란?


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고안한 '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은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 음주량을 역으로 추정하는 방법입닌다. 이 공식은 혈중알코올농도, 알코올의 질량, 체중, 성별 계수, 음주 후 경과 시간, 시간당 알코올 농도 감소량 등을 고려하여, 음주 후 시간이 경과한 경우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합니다.


2022년 6월,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을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측정 시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면, 단속 후 추정된 수치만으로 범죄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본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납득이 힘들다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는 당시 마신 술의 양과 도수, 운전자의 체중과 성별에 따른 계수를 대입하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상승하며, 이후 감소하는데, 만약 상승기에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다면 이 공식을 통해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을 활용하는 사례로는 음주운전 사고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단속 현장에서 도주 후 체포된 경우, 혹은 추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검거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을 반영한 수정된 공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위드마크 공식은 인정되지만 남용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알코올의 흡수 및 분해 속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을 마시고 시간이 많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아졌을 거라 예상했지만, 실제 측정치가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마신 알코올 양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없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재계산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한 경우, 법원은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점부터 알코올 분해가 이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경우에는 다시 추산 과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음주운전 0.03  0.031  0.032  0.033  0.034 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근소하게 음주운전처벌 기준 범위 안에 들었다면, 저희 굿플랜이 아니시더라도 천안 평택 아산 음주운전 사건에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 T: 031-884-1007 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