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집방 경찰폭행 금고이상의형 집행유예 실형시 당연퇴직사유라면 천안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공집방 경찰폭행 당연퇴직 천안변호사 상담
법무법인 굿플랜 천안 사무소 이재원 변호사입니다.
순간의 실수로 생계에 위험을 느끼고 계신 의뢰인분들과
상담부터 재판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대응, 이재원 변호사가 맡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 꼼꼼히 챙겨 의뢰인분들의 직업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징역 6개월 구형을 벌금형으로 종결
구형 이후 사건에 착수한 굿플랜은 의뢰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변론재개를 신청하였고, 감경을 위해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였으며, 양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징역형도 받기 쉽습니다.
위 사례로도 아시겠지만 실제로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 구형이 어렵지 않게 일어납니다. 공무집행방해(공집방)의 경우, 피해자가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개인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 국가를 대표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집방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검찰 또한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운이좋으면 벌금형이고 자칫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기에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사건에 임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공무집행방해 양형 기준을 보면, 일반적인 폭력범죄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중될수 있지만,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법정형이 최대 4년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자' 당연퇴직 규정
회사에 취업을 하게되면 취업 규칙 등에 '금고 이상의 형'이나 '유죄 판결'을 징계 해고 또는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퇴직 사유가 ①근로자의 사망 ②정년 도달 ③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해고 제한 규정을 적용박습니다.
이와 같이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규정의 취지와 다른 당연퇴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 의미 역시 해당 규정이 위치한 조항의 내용, 다른 관련 조항, 제정 경위 등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란 형법상 형벌의 종류 중 금고형 또는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뜻합니다. 즉, 금고형, 징역형, 무기징역형, 사형을 포함하며, 벌금형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금고형: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 징역과 달리 노동 의무가 없는 형벌입니다.
- 징역형: 금고와 마찬가지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지만, 교도소 내에서 일정한 작업에 종사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은 벌금형을 제외한 모든 형벌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보다 중한 범죄에 적용되는 형벌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집행유예라고 해서 꼭 당연퇴직사유라 볼 수 없는 경우와 해당하는 경우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형선고만 당연퇴직사유로 인정된 경우
대법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가 실형을 포함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취업규칙에 ① 근로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 의사가 없음을 나타낸 경우, ② 근로의 성질상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 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을 당연면직 사유로 명시하고, 협박, 폭행, 횡령, 배임, 사기 등으로 법적 조치를 받은 경우를 별도로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는 근로자가 장기간 기본적인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구속된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실형 판결로 인해 근로 제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뜻한다고 해석됩니다.
당연퇴직사유로 실형선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경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해고 사유로 규정한 징계규정에서, ① 해당 범죄로 인해 근로자가 기본 의무인 근로 제공을 장기간 수행하지 못해 근로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거나, ② 범죄로 인해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거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거나, ③ 사용자와 근로자 간 신뢰가 훼손되어 근로 관계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는 근로계약 의무를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따라, 징계규정의 해고 사유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단지 실형 등으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신체 구속 상태에 있는 자'로만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내용으로 알 수 있듯이 집행유예만 받으면 계속 직장을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이후 난처한 상황에 처하실 수도 있게됩니다. 만약 본인이 집행유예에 처할 상황이라면 취업규칙을 면밀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면 드리며, 가장 안전한 상황은 천안형사전문변호사와 공무집행방해죄(공집방)에 대응하여 집행유예보다도 더 낮은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해고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은?
공무집행방해죄(공집방) 사건에서 직장 해고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선 벌금형 수준으로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 선임: 간혹 변호사 선임 여부에 대해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변호사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큽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에 진지하게 임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고, 변호사가 제출하는 의견서와 양형 자료는 신뢰성을 더합니다.
- 공탁: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가 발생했기에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양형자료: 반성문 외에도 사회봉사 활동, 헌혈, 기부, 장기기증 서약서 등의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노력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도 선고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경찰관, 소방관 등 공무원에 대해 폭행 등으로 공무집행방해죄(공집방)혐의를 받아 해고의 위험에 처하셨다면, 꼭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이 아니시더라도, 천안 아산 평택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난관을 타개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