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대로 제기하려면



아무런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면
살다 보면 내가 손해를 입었는데 이에 따라 상대방이 이득을 얻는 부당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부당이득 법리에 의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으며, 오늘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당이득은 채무를 이중으로 변제받는 경우와 같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득을 의미하며, 손실자는 수익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즉, 재화가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 그 부당성을 시정해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당이득이란?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자의 이득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수익자의 재산이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증가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득은 실질적 이득을 의미하므로 만약 건물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더라도 이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 수익할 수 없었다면 본래의 용도에 따른 실질적 이익을 얻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손실자의 손실
3. 이득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4. 법률상 원인의 결여
이와 같은 사항을 모두 입증하여야만 부당이득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성립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제742조), 변제기 전의 변제(제743조),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 시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제744조), 불법 원인 급여(제746조)인 때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46조 불법 원인 급여란 불법한 원인에 의해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를 의미합니다. 이는 불법한 원인에 가담한 급여자의 반환청구권을 법이 금지하여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에 대해 법적 보호를 거절하고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행위를 제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급여는 종국적이어야 하며 수령자가 이익을 받으려면 경매신청을 하는 것과 같이 별도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법한 원인이라는 것은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의 불법성을 의미합니다.
한편 제746조 단서에 따라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다는 것은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고 급여자의 불법성이 미약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소멸시효가 있기에
한편 소멸시효에 걸리는 때에도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불가능하기에 소멸시효를 잘 파악해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발생과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채권으로 그 기산점은 청구권이 발생한 때이며, 급부 이득에서 채무의 부존재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상의 장애가 있더라도 권리발생 시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제162조에 따라 10년입니다.
한편 상행위와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어 상사소멸시효인 5년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소멸시효와 같은 부분도 잘 파악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문제가 되는 유형도 다양하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얼마만큼 가능한가요?
이처럼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손실자는 수익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반환의 범위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민법 제747조에 따라 원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성질상 소비, 처분, 멸실 등으로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가액으로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수익자가 수익 당시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는지(선의)인지 몰랐는지(악의)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범위가 달라집니다. 수익자가 선의라면 민법 제748조 제1항에 따라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반환하여야 하며, 부당이득이 금전이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제201조 1항에 따라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기에 과실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권리(소유권, 지상권 등)를 가지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착각하는 자를 의미하며, 착각할만한 정당한 근거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면서도 이득을 취한 자(악의의 수익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받은 이익과 이자, 손해까지 배상하여야 합니다. 한편 선의의 수익자여도 후에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게 되었거나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합니다(민법 제749조 제2항).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굿플랜의 성공 사례
원고는 굿플랜의 의뢰인인 피고가 계약 내용과 무관한 방수공사 하자를 이유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자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둘 사이에 공사 중에 발생한 하자를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하며 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특약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의 소는 부적법하고, 보험금을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부당이득 반환의 상대방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가압류를 취소하고, 공사 대금소송을 취하하고, 공사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하자 보증 보험 증권을 제출하고, 의뢰인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 및 행정 절차상 필요한 요구를 무조건 수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며 향후 어떠한 상황에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했습니다.
이에 따라 굿플랜은 약정한 부제소 특약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전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소 각하 판결을 했습니다.
이처럼 부당이득청구소송은 그 요건을 세세하게 입증하여야 하며, 법리 또한 다소 복잡하여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자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굿플랜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필요한 자문은 물론 의뢰인분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깊이 공감하여 최선의 전략을 세워 드립니다. 부당이득청구소송과 관련한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