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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업무상배임죄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론에서 기업 대표 등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무죄 판결이 보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이 모호하고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업무상배임죄에 연루되었다면 법적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혼자서 해결하기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란?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가 업무와 관련된 배임죄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배임죄의 주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타인과의 대내적 신임관계에 비추어 맡겨진 사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대외적으로 대리권과 같은 법적 권한은 필요로 하지 않으나, 대내적으로 임무에 따라 성실하게 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는 필요합니다. 


사무는 재산상의 사무로 제한되며, 타인성이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주된 의무로서 신임관계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어야 하며, 단순한 부수적 의무인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이행에 대한 일반적 의무는 상대방의 재산 보호가 본질적 내용이 아니므로 타인의 사무가 아닙니다.


한편 타인의 사무임과 동시에 자기 사무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타인의 재산 보호가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한 타인의 사무가 됩니다. 처음부터 사무처리의 근거가 된 법률행위가 명백한 법적 금지를 이유로 무효라면 처음부터 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나, 그 이외의 이유로 무효일 때에는 사실상의 신임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무 처리는 또한 독립성이 있어야 하며, 본인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배임죄의 주체가 아닙니다. 다만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갖고 있으면 보조자로 관여하는 사무여도 무관합니다.


2. 배임죄의 객체 - 재산상의 이익


3. 배임죄의 행위 - 배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

배임행위는 권한 남용, 법률상 의무 위반, 법률행위, 사실행위, 작위, 부작위를 불문하며, 본인에 대한 손익 전망이 심히 불투명한 거래인 모험 거래의 경우 모험 거래가 일절 금지된 경우에는 배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상의 손해는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와 재산 증가의 방해와 같은 소극적 손해를 불문하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가치의 감소라고 볼 수 있는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한 때도 포함합니다. 


재산상의 이익 또한 적극적 이익, 소극적 이익을 불문하며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었을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삼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4. 고의

배임죄는 고의범이므로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 배임행위를 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란?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6조).


타인의 사무처리가 업무로 되어 있으므로 배임죄에 대하여 책임이 가중되며, 타인의 사무처리자라는 구성적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가감적 신분을 필요로 하는 이중적 신분범입니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란?


업무상배임죄의 업무는 일반인의 행위에 비하여 책임이 가중되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되는 부진정신분범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업무란 직업 또는 직무와 같은 것으로 사회생활상의 지위로 반복 또는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를 의미하며, 법령 및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에 따르거나 사실상의 것이더라도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일 경우 업무에 해당합니다.


업무는 사회적 활동의 의미가 있어야 하며(사회성), 상당한 횟수 반복되거나 반복할 의사로 행하여져야 하며(계속성), 사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무란 직업성과 영업성의 유무와 주된 사무인지 부수적 사무인지를 불문하며, 적법한 사무일 필요도 없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기에


업무상배임죄는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로 우발적으로 발생하기보다는 주어진 임무를 위배한 행동이기에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해지는 경우가 많아 선처받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업무상배임죄는 범행 기간이 장기일 가능성이 크고, 피해 액수도 고액에 달하는 때가 많고, 피해자는 사용자나 회사와 관련되어 있기에 합의 또한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다른 경제 범죄에 비해 업무상배임죄는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업무상배임죄에 연루되어 난감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굿플랜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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