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 전문적인 대응으로 해결을




부동산 분쟁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과 판례가 다릅니다.
부동산은 토지나 건물처럼 움직여서 옮길 수 없는 재산으로 우리 생활에 거주 공간을 담당하는 중요한 용도인데요.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를 쌓을 수 있는 잠재적 가치가 큰 투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면서 이를 이용한 사기 및 범죄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연이어 터지는 등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송은 유형도 다양하고 거래 금액이 큰 만큼 대응 방법이 매우 중요한데요. 임대차 분쟁, 주택 및 상가 매매계약, 경매, 상속 등 분쟁 유형에 따라 각각 적용되는 법률과 법원의 판례가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면 분쟁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동산을 둘러싼 크고 작은 분쟁으로 인해 금전이나 정신적인 피해를 보아 소송을 진행하고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신 분들은 반드시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명도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주택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면 이미 임대차 계약이 끝난 임차인이 여전히 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점유한 상태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2기 이상의 월세를 밀린 상태여야 하는데요. 2기 이상의 월세는 횟수가 아닌 2기에 해당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택 명도소송 요건에 부합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소송 없이는 임차인을 강제로 쫓아낼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행위가 주택 명도소송 요건에 부합한다면 소송을 준비하면 되는데요. 이때 소송 전 진행해야 할 부분과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이 원활하게 마무리되려면 소송 전 인도청구 법적 근거 준비 및 주택 계약 해지를 원하는 내용증명 작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주택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면 임대인은 법원이 정한 강제집행으로 현 임차인을 퇴거시킨 후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 계약 해지 안 되나요?
앞으로 생활할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계약 해지를 희망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만약 계약금만 납부한 후 개인의 변심으로 해지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민법의 해약금 조항에 따라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전부 포기하고 매도인은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 배상을 통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까지 실행된 경우라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약금을 통한 해지가 불가능한데요. 이때는 오로지 상대방 측과 협의를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존재한다면 해당 사유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귀책 사유에는 연체료 발생이나 불법 전대, 허위 및 과장 광고, 3개월 이상의 입주 지연 등이 해당하는데요.
관련 사실관계와 해지 통보 등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재한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여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어렵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 소송을 통해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월세와 전세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전세의 경우 일정 보증금을 지급 후 기본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 집에서 머무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세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퇴거와 동시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이행되어야 하는데요. 임대인 측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지급하겠다고 하거나 깡통전세, 갭투자자 등 반환 여력이 없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종료 시기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면 이사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인정되지만, 이사를 하면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기 때문인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둔 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계속해서 주지 않거나 무시하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전부 승소 사례를 통해
본 사건은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 임차인이 원고가 되어 임대인을 피고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와 목적물의 반환 여부가 사건의 쟁점이 되었는데요. 굿플랜은 임차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차 관계가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주장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해지 의사 통지와 목적물의 반환을 근거로 변론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와는 별개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기도 했는데요. 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원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더 큰 손해로 이어지기 전에
부동산 소송은 민사 분쟁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민사 분쟁은 변론주의가 원칙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억울해도 감정 호소만으로는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요.
본인의 말을 입증해 줄 수 있는 확정 증거와 다양한 자료, 상대 반박에 대한 증거 등이 필수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놓치는 부분으로 인해 더 큰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로펌에는 총 13명의 변호사가 있으며,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재개발 · 재건축전문변호사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특화된 로펌으로써 여러 부동산 분쟁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하시길 바라며, 굿플랜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