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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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재산분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무조건 일방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누구나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지만, 매번 행복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인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극복되지 못한 채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이혼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보통 양측 모두 이혼 의사에 합치가 있으면 재판상 이혼보다 시간과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적게 소요되는 협의이혼을 선택하는데요.


협의이혼 과정에서 가장 큰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이 재산분할입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았던 부부라 할지라도 이제는 곧 남보다 못할 사이나 마찬가지라 조금이라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합의이혼 재산분할은 법률적으로는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과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입니다. 그만큼 부부가 이혼할 때 중요한 요소라는 의미일 텐데요.


동시에 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공동 재산을 형성하는데 본인의 기여도를 인정받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기도 합니다. 특히, 결혼 생활이 긴 경우에는 조율하기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것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가사 노동과 육아이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제대로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야


협의이혼은 당사자 간 이혼 의사에 합치가 있어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 사항과 친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위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한다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즉,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따로 합의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는 추후 예상하지 못했던 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당사자끼리 합의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원이 개입하지 않고 두 사람이 합의 후 이혼 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를 인지하지 못한 채 다소 불리한 조건으로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협의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재산분할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일방이 법률 지식을 충분히 가진 상태라면 재산분할에 있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할 수도 있겠죠. 


특히 관련 서류를 남겨두지 않고 구두로 진행할 경우 나중에 갈등이 생겼을 때 확실한 대응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을 반드시 합의서 형태의 서류 및 문서로 남겨 두어 일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두 사람이 같이 작성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동반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합의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금전적인 형태가 아닌 토지나 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러한 정보를 자세히 모른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조정에 의해 정해집니다. 이때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분할에 관하여 이루어지는데요. 


재산분할의 범위는 현금과 계좌에 있는 금액뿐만 아니라 빚과 같은 마이너스 요소도 포함됩니다. 현금이 아닌 부동산, 토지나 분양권 등의 자산은 현금으로 환산하여 시세에 맞게 정하는데요. 물건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그 값을 현금으로 입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받은 것은 제외가 원칙이지만


상속이나 증여 등 특유자산은 일방 고유의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합의이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소송에서는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협의이혼 진행 시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요. 


혼인 기간에 자신이 추천이나 조언해 준 투자로 증식되었거나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관리했다면 해당 부분을 입증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지급받는 퇴직금이나 연금도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니 빼놓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혼 및 양육권, 친권, 재산분할 조정 성립 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에게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를 청구 후 조정을 통해서 종결되었는데요.


이혼 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 혼인 관계 파탄 인정 여부와 혼인 생활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대상 재산과 지급 금액의 확정, 양육권자와 친권 지정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굿플랜은 의뢰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책임과 가정생활 방관에 대한 입증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유책배우자 측에서 조정신청을 요청했습니다. 소송 결과, 완벽한 입증에 성공하여 유책배우자와의 조정을 통해 위자료에 대해서는 포기하지만, 주택에 대한 소유권과 더불어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감정적으로 하기보단


이혼 성립이 지난 2년 후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양측이 인정할 수 있는 결과를 신속하게 도출하기 위해서는 합의이혼 재산분할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판단하기보다 법리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본인이 처한 상황을 분석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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