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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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행정소송 고려할 상황이라면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억울하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과실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여러 방면에서 극심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느껴지거나, 위법한 판단으로 고려되어 억울하다면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그 주체가 국가기관이라면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로 마음먹기까지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소송 제기를 고려하게 되었다면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특히 사건 자체가 까다로운 경우에는 더욱 꼼꼼하게 대비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대처방안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이란?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크게 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3가지 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적합한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일반적으로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을 구속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 또는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 행정청 혹은 상급 기관 등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행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에 간단한 절차로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처분을 법원에서 정식으로 다루는 절차인데요. 그 내용에 따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 및 당사자소송은 국민의 개인적 권리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객관적인 법질서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누구에게 요구하느냐에 따라 피고와 청구가 해야 하는 소송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송 전 상황과 청구인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의 차이점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은 모두 위법한 처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행하는 행정소송이라는 점에서 동일한데요. 하지만 행정심판은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지만 행정소송은 위법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더 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서 정한 몇 가지 경우에 대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적용하기도 하는데요.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처분에 대해 다른 법령에 의하여 행정심판, 심사의 청구, 이의신청 등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에서 심사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부와 분리된 사법부에서 재판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효력도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유롭지 않은 준비 기간 유리하게 진행해야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에 따라 행정심판의 상대방인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반박 자료인 답변서를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데요.


이때 피청구인의 답변서는 청구인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에 대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해 행정처분의 위법 및 부당 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진행합니다. 최종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판단을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으로,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하는데요. 이때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된 후 발생합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처분이 있음을 몰랐다면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180일 안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시간이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들을 모아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우 짧은 시간에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 결과가 원했던 방향이 아니라면?


행정심판의 결과가 자신이 원했던 방향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다만 처분일로부터 90일에서 1년 이내에 진행하여야 소멸시효가 다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의 판결로 모든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3심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년의 시간을 행정소송에 쏟아부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진행하려면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최대한 많은 가능성을 고려하여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준비한다면 부당한 일을 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은 기다려온 기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외면하고 싶은 일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앞에 닥친 난관을 바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포기하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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