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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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음주운전 면허취소 천안변호사와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구제 대응









주차장음주운전 면허취소 천안변호사와


법무법인 굿플랜 천안 사무소 이재원 변호사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면허취소 위기 앞에 서 계신 분들께

상담부터 행정심판까지 옆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대응으로 달라지는 결과, 이재원 변호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으로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음주운전 후 음주측정 거부까지 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하차하여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1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거부를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굿플랜은 실형을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금주 일기 작성, 봉사 활동 이력, 성실히 근속한 사실, 대리운전 요청 기록 등을 보여주어 최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주차장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서 0.08% 사이일 때에는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재범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초과해도 무조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는 과거의 삼진아웃제와 달리, 개정된 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만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의 결격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가 없었다면 초범은 1년, 재범은 2년의 결격 기간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즉 뺑소니의 경우에는 5년의 결격 기간이 주어지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5년의 결격 기간이 적용됩니다.


결격 기간이 지나면 과거 면허 취소 이력이 있더라도 운전면허 시험을 다시 치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격 기간이 끝나기 전에 운전을 하면 무면허로 간주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받으려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 및 취소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가능합니다.


1.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운전이 생계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계형 운전자여야 합니다. 생계형 운전자란 화물 운송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잦은 출장으로 인해 주로 외부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종사자도 포함됩니다.

이의신청을 위해서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하였어야 하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음주운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경찰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이의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행정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직업, 음주운전 이력,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해야 하므로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지면 면허 정지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허 취소 처분이 정지 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결과를 뒤집을 수 없으며, 음주운전 관련 법률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부당함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의신청 요건에 해당한다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진행해 구제 확률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은 일반인이 처리하기 복잡할 수 있으므로, 천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감경 받는 방법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당시 마신 술의 양과 도수, 운전자의 체중과 성별에 따른 계수를 대입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가장 높아지며, 이후 서서히 감소합니다. 만약 음주 측정이 이 상승기 동안 이루어졌다면,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처벌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단속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체포된 경우, 또는 추가로 술을 마신 후 체포된 경우 등에 활용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체내 알코올 흡수율을 반영해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공식은 인정되지만 남용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알코올 흡수량과 분해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법적 조언을 구할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술을 마신 후 시간이 많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아졌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제 측정 결과가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의 제기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마신 알코올 양을 정확히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할 때는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점부터 알코올이 분해되고 소멸된다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례도 있습니다. 만약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경우, 추산 과정을 다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본인이 주차장음주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천안변호사와 상담하여 여러 가지 전략으로 대응하여 난관을 타개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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