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안갚을때 차용증 없이 계좌 송금하여 빌려준 돈 천안변호사와 상담 후 회수하세요



돈안갚을때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회수 방법
법무법인 굿플랜 천안사무소 이재원 변호사입니다.
답답한 상황에 처하신 의뢰인분들과 상담부터 재판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이재원 변호사가 맡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으로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이 없었지만 지급 이행 권고 결정으로
굿플랜은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채무의 액수, 변제 상환기일의 도래, 대여금에 대한 이자 등에 대한 입증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를 소장에 담아 소를 제기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소송을 치르게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맞서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차용증이 없으면 지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현금보관증이나 통장 거래내역부터 통화 녹취록, 메신저 내역 등의 다양한 요소들 역시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대여금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어야 합니다. 이는 기한이 정해진 채무에 대해서만 추심을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서류를 통해 결정된 바가 없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하기 전 미리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갚지 않은 채무와 반환 일시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내용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메시지 등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소송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변제기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나오는 채무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우체국을 통해 공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내용증명을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의 연장과 중단을 위해서는
대여금의 소멸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조치를 예고 받은 채무자는 심리적인 압박을 느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돈을 갚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소멸시효가 6개월 연장되므로, 급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이자를 지급하거나,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행위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재판상의 청구를 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동일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 사유가 종료된 시점부터 새로운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만약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재판이 확정되면, 기존에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던 채권도 새롭게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짧은 기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내용증명을 보낸 후 상대방이 대여금을 반환한다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여전히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여금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명령 절차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채무자를 심문하는 과정 없이 법원이 지급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이 절차를 이용하면 소송보다 짧은 시간 안에, 더 적은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면, 사건은 곧바로 대여금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오히려 바로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친했던 친구, 친척, 가족, 지인 등 주변 분들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본인에게 돈안갚을때는 꼭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이 아니시더라도 법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해결해나가시는 것을 권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