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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0.04 전과가 있어 재범이라면 가중처벌로 실형 위기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0.04 전과가 있어 재범이라면 가중처벌 위기


법무법인 굿플랜 천안 사무소 이재원 변호사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실형의 위기 앞에 서계신 의뢰인분들께

상담부터 재판까지 옆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대응으로 달라지는 결과, 이재원 변호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된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으로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누범 기간 중 0.054% 음주운전 실형 위기에서 구제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음주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사고까지 발생하여 피해자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이었기에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굿플랜은 의뢰인이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게 다음과 같이 노력하였습니다.

  • 먼저 자신의 과오를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

  • 과거 음주운전 후 10년 이상 동일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이외에도 감형 사유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었고, 최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상황이 좋지는 않았지만, 법원은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벌금형 선고




전과가 있어 재범이라면


음주운전으로 이미 전과가 있으신 경우,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며 선처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범의 경우 사건이 더욱 복잡하고 법적 대응이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형사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천안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 측정 수치가 확인되어 이미 입건된 상태라면, 무조건 혐의를 부정하기보다는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 복구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반성문 작성, 탄원서 제출 등은 양형을 참작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여 이러한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하셨다면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은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천안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벌금을 받은 경우 징역형을 권고하며, 4회 이상인 경우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의 경위, 운전한 거리와 위치, 음주 시간과 음주량 등 여러 사실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음주운전 처벌 기준 (2회 이상)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 (2년간 재취득 불가)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무면허 음주운전은 면허가 원래 없었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운전면허가 아예 없었던 사람이 음주 후 운전하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음주운전은 대개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이 규정하여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법의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행정처분으로 면허 취소나 면허 시험 응시 제한 등의 추가적인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음주운전0.04 수치라 처벌을 가볍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재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가중처벌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경우라면 꼭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이 아니시더라도 음주운전 전문 천안변호사와 상담하여 위기 상황을 타개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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