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손해배상 공인중개사 상대로 천안변호사와 책임을 물어




부동산손해배상 공인중개사에 책임을 물어
법무법인 굿플랜 천안 사무소 이재원 변호사입니다.
어려움에 처하신 의뢰인분들과 상담부터 재판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송, 이재원 변호사가 맡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동산 손해배상과 관련된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으로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상대 손해배상 책임 40% 인정
이에 굿플랜은 피고들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반박하여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중개업자로서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 그리고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에 반하는 주장에 불과한 것이며, 피고 A는 중개한 사실이 없다고 했으나, 의뢰인이 처음 만난 사람은 피고 A였으며, 중개물에 대해 설명도 해주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외에도 피고 B가 '임대인이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보험증권을 보여주면서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으니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며 의뢰인을 안심시켰다는 점도 문제 삼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들을 통해 의뢰인은 청구한 금액에 근접한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큰돈을 잃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 책임 40% 인정)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중개업자는 거래를 의뢰한 고객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축물대장 등본이나 토지대장과 같은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및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개업중개사는 이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 · 설명)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 종합 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②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만약 중개사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세입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면, 해당 법안에 따라 부동산 중개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
다만 위 내용을 살펴보면 1)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으며, 2) 그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두 가지의 조건을 입증하여야만 부동산중개사고로 인정받고 그 법적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등기부상 문제, 선순위 근저당권 및 임차권, 압류 등에 대한 사안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거래를 진행하거나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사람을 권리자로 잘못 안내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입증할지,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방어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는 발생한 문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위해 먼저 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보조원이라도 피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 2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업무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중개인은 중개사무소 개설 전에 공인중개사 협회의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공제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는 중개 사고에 대비한 업무보증보험에 해당하며, 만약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원할 경우,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제기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금 청구 소송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일반 손해배상 청구는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이를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