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소송 약혼해제손해배상, 천안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위자료 청구



파혼소송 약혼해제손해배상 천안변호사와 위자료 청구
법무법인 굿플랜 천안 사무소 이재원 변호사입니다.
미래를 약속하며 예식장을 계약하는 등 행복한 날들을 기대했으나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결혼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추스르고 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차분하게 생각하시고 사건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이재원 변호사가 맡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파혼, 약혼해제 등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된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으로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약혼해제 손해배상 소송 굿플랜과 승소를 받기까지
이에 의뢰인은 약혼해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보상받길 원하셨고, 굿플랜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와 소개로 만난 여성이 나눈 문자메시지를 통해 둘이 만남을 가졌고 연락까지 주고받은 사실이 명백하다는 점
예식계약서를 통해 예식계약까지 진행했음을 보여주었고, 관련법리들을 통해 의뢰인이 충분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천안변호사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 준 재판부는 피고와 피고의 모친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 중에 약혼 해제를 하기 위해선
결혼 준비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신혼집 마련과 결혼식장 계약 등 다양한 실질적인 준비와 계약이 포함됩니다. 보통 결혼 준비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만약 파혼이 이루어진다면 시간과 비용에 대한 손실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파혼하게 될 경우, 더욱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에 따르면 약혼 해제 사유가 성립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결혼 전에 약혼식을 따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약혼 사실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판례에서는 약혼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약혼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두 사람이 결혼을 합의하고, 그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면 약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혼, 상견례, 결혼식장 예약 등 결혼을 위한 준비 과정이 확인되면 약혼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전에 파혼으로 인해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경우, 결혼 준비 과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약혼 여부에 대해 지나치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법적 대응 방법
제803조(약혼의 강제이행금지)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에 따르면 결혼에 대해 강제 이행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파혼을 제안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받아야 하지만 정식 부부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파혼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민법 제806조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혼을 약속하는 것도 일종의 계약으로 간주되므로, 이를 근거로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혼인 약속이 상대방의 잘못으로 파기된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액수는 보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입니다. 또한, 두 사람 간에 주고받은 예물이나 예단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는 쪽은 예물이나 예단을 돌려주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 여부에 따라 부담해야 할 범위와 청구할 권리가 달라지며, 이를 명확하게 파악해 조언을 제공하는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고 혼인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증거가 없으면 적법하게 위자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이 파혼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꼭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 천안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