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고소장 소멸시효 확인부터



물품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죄가 성립하지는 않기에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 현금이 융통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겪게 될 경제적 어려움이 클 텐데요. 물품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관련 대금을 지급받는 거래 계약의 체결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대기업이라면 위기를 견뎌볼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의 경우라면 어려운 시기를 버티는 것조차 어려운데요. 이에 계속해서 물품 대금을 연체하고 있는 업체를 상대로 사기죄 고소를 통해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대해 약속된 기일에 약속된 물품을 납품한 상황임에도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미룬다면 이는 물품 대금에 대한 사기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 절차로 진행하여 대금을 받아낼 수도 있지만, 물품대금고소장 작성을 통해 사기죄 혐의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사기죄는 형법상의 범죄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을 때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형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죄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한 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립 요건은?
사기죄는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숨기는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자를 착오 상태에 빠지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기망 행위와 처분 행위, 고의성 및 불법영득의사의 구성 요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위 3가지 요건이 모두 성립되면 물품대금고소장 작성을 통해 범죄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고의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려는 기망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처음 물건을 구매할 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숨겼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편취에 대한 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피의자가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피의자가 저지른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 이행 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세부적인 판단이 중요하므로
물품대금고소장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요. 만약 피의자의 사기 행위가 피의자가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되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의자의 재력 상태나 신용 상태만을 보고 기망행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신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나 해당 연도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해당 연도 사업과 관련해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해당 연도 사업의 성공 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을 모두 종합한 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요.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물품 공급 및 그 대금에 관한 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에서 정한 일의 목적을 달성할 의사나 능력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이를 묵비하고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의 사실로 속여 해당 계약의 의무를 완성할 것처럼 기망하였다면 거래의 대가를 편취할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
물품대금고소장을 통해 본인이 받은 피해를 보전하고자 한다면 신경 써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의 이유는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장에 피해 본 목적물에 대해서 금전이라고 기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금전은 잘못된 기재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본인은 상대방에게 돈을 건네준 것이 아니라 물품을 제공한 것인데요. 받지 못한 것은 돈이지만 사기 피해 대상은 물품이기 때문에 금전이 아닌 물품이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소장을 제대로 작성해야 원만하게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자산 조회 과정을 거친 후 동시에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해 두는 등 법률 전문가와 함께 신속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 확인해야
물품대금고소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소멸시효인데요. 물품대금고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기간이 매우 짧은 편입니다. 3년이 지난 후에는 돈을 돌려받는 채권자의 당연한 권리가 사라지는데요. 3년 안에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적인 시간에서 3년은 매우 짧은 기간이기에 서두르지 않으면 다시는 청구조차 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경우라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이나 지급명령, 재판 등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사안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사안에 따라 신속하게
물품 대금의 불이행과 관련하여 사기죄 혐의를 적용하여 물품대금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의 전반적 사항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거래 당사자 간 이행 과정에 대한 확인을 통해 법리적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바로 고소장을 작성하기보다 내용증명 준비부터 하셔야 하는데요. 고소장만 작성하다 소멸시효가 종료되는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놓은 후 6개월 이내에 소장을 작성한다면 법원에서는 본인이 채권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인다고 판단하여 소멸시효가 6개월 연장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받아야 할 대금이라도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형사처벌로 고소당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소송 절차를 꼼꼼하게 준비 후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