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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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2회차, 천안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하여 집행유예로









무면허 음주운전 2회차, 집행유예로


법무법인 굿플랜 천안 사무소 이재원 변호사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실형의 위기 앞에 서계신 의뢰인분들께

상담부터 재판까지 옆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대응, 이재원 변호사가 맡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으로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2회차 집행유예 받은 실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1%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행사장에서 맥주 2~3잔 정도를 마시게 되었고,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주차장이 곧 폐쇄한다는 말에 출입구 쪽으로 살짝 옮기려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미 과거 전력이 있고, 무면허 음주운전이라는 심각한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굿플랜을 찾아오게 되셨고, 굿플랜은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셨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함께 보여주었으며, 모든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실형을 살게 되면 남은 가족들의 생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금주 일기를 작성하고 있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 기부금을 후원하고 있다는 점도 기부금 내역서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들을 통해 최대한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무면허 음주운전에 과거 전력이 있던 의뢰인의 감형 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집행유예를 선고해주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집행유예




사고가 발생되지 않더라도 적발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단속에 적발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면허'라는 단어는 '운전면허를 따지 않거나 소지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운전면허가 금지된 상태'도 포함됩니다. 단속에 걸리는 대부분의 경우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것입니다


또한, 취득한 면허로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을 운전할 때도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2종 보통 면허로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운전하면 무면허로 간주됩니다. 더불어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나, 면허시험을 통과했지만 아직 면허증을 교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도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면허 운전 처벌 수위는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향후 1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3회 이상 적발되면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행정처분도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무면허 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이러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두려움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면허증을 제시하면 공문서부정행사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말하라고 지시하면 범인도피교사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무면허 운전 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입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은 다른 범죄와 함께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내고 조사 중에 무면허 상태가 밝혀지거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에도 해당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또한,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언급하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과거와는 다른 일상을 마주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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