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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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 천안이혼변호사와 진단서를 증거로 가족간 폭행입증하여







가정폭력 이혼, 진단서 증거로 폭행 입증하여


법무법인 굿플랜 천안 사무소 이재원 변호사입니다.

어려움에 처하신 의뢰인분들과 상담부터 재판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가정폭력 대응, 이재원 변호사가 맡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정폭력, 이혼과 관련된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으로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시절에 다정했던 상대방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결혼을 했는데, 연애 시절과 달리 자신을 다정함 대신 냉정함으로 대하는 순간이 점점 많아지고, 욕설과 함께 폭력적인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면 평탄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이럴 때에는 자신의 미래와 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큰 결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배우자의 폭력적인 모습에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을 도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향과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모습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싸움이 발생하면 배우자는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배우자가 가계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 금전적으로도 의뢰인은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가장 원하셨으며, 이에 굿플랜은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의뢰인 부모님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해 주신 점을 보여주었으며, 상대방의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지만 소액만 상환한 것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이혼 사건에 대해 법원은 굿플랜과 의뢰인이 제시한 시세 차익을 사대방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라 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2개월 만에 조정 정리, 아파트 소유권 이전 성공




​배우자의 가정폭력 이혼 사유입니다.


우리 법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로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당하여 고통받고 있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 폭행으로 골절이나 큰 피해는 없었고, 작은 찰과상만 입었는데, 이혼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가정폭력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부부 일방의 폭력 행사로 인해 분명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그 폭력이 언어적 폭력일지라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그 행위가 반복되거나 앞으로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본인의 안전을 위해 이혼 소송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도모하셔야 합니다. 


다만, 폭행의 원인 제공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거나 (예: 외도, 가정에 소홀함) 쌍방이 폭행을 행사한 경우에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 이혼 시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소송과는 별도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성격을 가지며,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청구소송도 함께 진행하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떤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상담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진단서 등 증거자료를 통해


재판에서 유책이 인정되면 가정폭력 이혼에 대한 위자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병원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욕설이나 폭언 등의 녹취 및 메시지, 경찰관의 출동 일지, 친인척 및 지인의 증언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피해 정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내로 책정됩니다. 상대방의 보복행위로 인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도움, '접근금지가처분신청'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준비 중이시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변호사와 상의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접근금지명령을 통해 상대방이 직장이나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전화나 문자 같은 통신수단을 통한 접근까지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추후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당장 폭력에 노출되어 위급한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긴급임시조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퇴거시켜 피해자와 분리하고, 상담이나 보호기관, 의료기관 등과 연계해 주는 등의 도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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