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0.15 무면허 재범으로 실형위기 천안변호사와 감형을




음주운전0.15 무면허 재범으로 실형위기라면
법무법인 굿플랜 천안 사무소 이재원 변호사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실형의 위기 앞에 서계신 의뢰인분들께
상담부터 재판까지 옆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대응, 이재원 변호사가 맡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으로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2회차 실형의 위기에서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변호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의뢰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힘든 상황에 처해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점
과거 음주운전은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시간이 너무 늦어 배정받기 어려웠고, 택시 또한 호출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교통안전교육을 받았다는 확인증과 탄원서를 통해 유대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는 점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자료들을 통해 의뢰인이 실제로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점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집행유예
초범도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잔의 술을 마셨더라도 법에 위배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을수록 처벌이 더 엄격해집니다. 아래는 혈중 알코올 수치에 따른 처벌 수위입니다.
음주 운전 처벌 기준 (1회)
혈중 알코올 농도/ 형사처벌/ 행정처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100일간 면허 정지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초범일지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100일간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음주운전을 반복했다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로 적발된 경우 천안변호사와 상담하여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을 권면 드립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자와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처벌은?
무면허음주운전은 면허가 원래 없었거나 면허 정지 혹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운전면허가 없었던 사람이 음주를 안 후 운전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즉, 무면허 음주운전이란 음주재범일 확률이 높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무면허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면, 동법 제152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행정처분으로서 면허취소 처분 또는 면허시험 응시 제한 역시 가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에서는 초범과 재범을 구분하고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① 제 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 형사처벌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적인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규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며,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이 의무화 됩니다. 상습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 방지장치는 차량 운행자가 음주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어 알코올 농도가 감지되지 않아야만 운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미국가 스웨덴에서는 이러한 장치를 통해 음주운전 재범률이 90% 감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손상시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장치를 부착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본인이 음주운전0.15 알코올농도 이상에서 발각되었거나 재범 혹은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면 꼭 저희 굿플랜이 아니시더라도 신속히 천안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타개해 나가시는 것을 권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