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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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내용증명 확실한 압박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므로


사업에서 대금을 거래하게 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빠르게 회수해야 문제가 없을 텐데 상대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곤란함이 따를 텐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못 받은 돈을 통틀어 의미하는 미수금은 받기로 투자금이나 대여금, 물품 대금, 계약금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받기로 약속했던 돈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자영업자에만 해당하는 복잡한 물의는 아니며 고객 및 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대금 종류에 따라서는 소멸시효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오랜 기간 관계를 맺어온 거래처의 경우 섣부르게 소송을 진행하기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에는 평균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소송을 통해서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 보니 소송보다는 조금 더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고려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당장 지불 받지 못하게 되어 답답한 상황의 연속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수금 내용증명과 송사를 함께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무상 효과가 크기에


미수금 내용증명은 미수 채권이 생겼을 때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으로 우체국을 통해 발신하는 등기우편을 의미합니다. 송사를 진행하기 전 법적인 대처를 예고하는 경고장을 보내는 것인데요. 하지만 정해진 양식이나 작성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작성하기에 앞서 막막함이 앞설 것입니다.


내용증명에는 필요한 정보와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확실하기에 정확한 기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내막을 검증하여 적어야 하며 과장이나 거짓된 부분은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발신자와 작성자 그리고 우체국 보관용으로 총 3장을 작성해야 하며 우편을 보낼 때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이름이 문서상에 똑같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자체에는 큰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기에 누구나 보낼 수 있으며 혼자서도 충분히 작성할 수 있지만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용증명은 그 어떤 강제성이나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묵묵부답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부정확한 내용으로 추후 분쟁 요소가 발생하는 상황도 있는데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문적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한다면 조금 더 확실한 심리적 압박과 논리를 통해 더 신속한 방향으로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멸시효 먼저 확인해야


미수채권 소멸시효는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민사 채권에 해당한다면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수금과 같은 상사 채권은 5년으로 소멸시효가 짧은데요. 물품 대금과 같이 비교적 짧은 것은 1년까지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가 다 된 경우라면 미수금 내용증명의 효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작성 전 법률 전문가와 함께 본인의 사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가 다 되어 간다면 송사를 진척하여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당장 지나가고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대략 6개월 정도를 연장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6개월 이내에 압류나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효 연장은 내용증명이 가진 유일한 법적 효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멸시효를 늘리기 위한 목적보다는 실제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돈인데도 방도를 몰라 지체한다면 손해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명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법


내용증명은 채권이나 채무에 관한 것들을 문서로 정리하고 이를 상대에게 발송하여 증명하는 제도로 채무 사실이나 최후 변제기일을 통보하는 증명서가 되는데요.


미수금 내용증명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먼저 발신인과 수신인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데요.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채권 및 채무에 대한 내용을 표시해야 하는데요. 계약에 대한 미수금이 존재한다는 내용 등 변제 기일과 함께 미수금 발생 경위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후 정확한 미수금 총액과 더불어 미수금을 주지 않으면 법적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 등을 중심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마지막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날짜와 보내는 이의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또한 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나 견적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책임을 끝까지 회피한다면


확실한 증거가 있고 어차피 지급해야 할 금전이라면 채무자에게 미수금 내용증명은 두려운 존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상태라면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만약 청구 금액이 크지 않다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소액 심판청구나 지급명령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면서 돈을 효과적으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전 조치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상대의 재산을 미리 파악하여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함으로써 상대가 소송 중 함부로 자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용증명만 보내는 게 아니라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한다면 상대에게는 더욱 큰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단계에서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한 압박이 필요한 때


미수금 내용증명은 시효 정지의 효과뿐만 아니라 이후 법정에서 구체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는 강제적인 법적 절차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기에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그만큼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신중히 작성해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사를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 갚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상대에게 확실한 의사를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무런 증거 없이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상대는 증거가 없으니 조금만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본 사안은 금전적인 부분과 크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소멸시효를 비롯한 사전 준비부터 변수에 대한 예측과 대비 등 신경 쓸 부분이 많은데요. 가끔 발송한 내용증명이 본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안이 복잡하거나 반드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어설픈 내용보다는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여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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