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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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절차 기준에 맞게 진행해야







채권자의 권리 확보를 위해


채무자가 변제 기한 내에 채권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추심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을 못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회수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도 있지만,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모르는 척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약속대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여러 감정 소모와 더불어 일상생활까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나 다른 소송이 들어오거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전부 처분할 경우 채권자가 승소하고도 집행하지 못해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회수 불능 상태에 빠지기 전에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고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와 함께 가능한 한 신속하게 채권가압류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때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는 매매 대금과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구분 가능한데요. 그중에서 채권가압류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채권은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아닌 채무자가 다른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말하며 은행, 임대보증금, 급여, 기성금 등이 채권가압류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채권가압류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우선 피보전권리인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여야 가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을 의미하는데요. 금전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청구권이나 친족법상의 청구권 등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피보전권리로 보지 않을 경우 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훼손 또는 판매하고 도주하는 행위로 채권자가 승소하여도 채권을 돌려받을 수 없을 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가압류 절차를 위해 신청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검토 후 소명자료와 함께 상세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는?


채권가압류절차를 준비하려는 자는 청구 채권의 내용과 신청 취지, 신청 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 신청서 및 가압류 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가압류 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데요.


이후 가압류 재판에서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을 발한 후 담보 제공 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하여진 기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는데요.


담보는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 증권 제출을 통해 제공할 수 있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현금 공탁을 하라고 한다면 반드시 현금 공탁을 해야 합니다. 이후 담보 제공이 되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는데요. 가압류결정문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송달되는 순간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채권가압류 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 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는데요. 가압류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의 표시, 청구 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 취지, 신청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 서류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 여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가압류절차는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원인 서류가 명확해야 하는데요. 본인에게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 채권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인관계가 불분명한 서류로 가압류가 이루어진다면 채무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채무자의 자필로 작성한 각서나 잔액 확인서, 세금계산서, 차용증, 은행 계좌 거래명세서 등이 있다면 빠른 가압류 결정과 함께 현금 공탁 비중도 줄어들게 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이 필요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한데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을 진행하여 이후 강제집행까지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채권가압류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압류의 목적은 현 자산을 유지하는 것이기에 서류에 의한 심리로 결정이 가능하고 채무자가 알지 못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거래 은행이 있더라도 돈이 없거나 해지 환급금이 없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등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압류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채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채무자 측에서 채권가압류를 납득할 수 없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입증자료와 함께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절차는 강제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하거나 환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이후 정확한 채무 불이행 기간 명시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을 확실히 할 수 있는데요. 가압류 신청부터 진행까지 대략 3~4주 정도 소요되며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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