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변호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억울한 빚 갚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천안변호사 친절한 굿플랜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억울하게 갚지 않아도 될 빚을 갚고 있거나 협박을 당하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분명 빚을 다 갚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채무 변제를 요구 당한다면 엄청난 스트레스일겁니다. 이럴 때는 무작정 돈을 갚으시기보다는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통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해야 할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무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이 진행되는 대표적인 경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에게 대여금을 모두 변제했지만 아직 남은 채무가 있다고 주장할 때
2. 보험사의 규정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때
3. 교통, 폭행 등의 사건에서 서로 합의를 하였지만 추가로 합의금을 요구할 때
4. 다른 사람이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았을 때
5.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갚아야 할 채무가 없을 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 사항, 청구 취지, 원인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특정 채무의 발생 원인 사실이 없거나, 있었지만 무효, 취소, 해제, 변제되었다는 주장과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을 청구 원인으로 합니다.
법률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인 혼자서는 준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천안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여야만
권리자는 의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의무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 즉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채무가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을 상대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 즉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확인의 소는 확인의 판결로 정당화될 수 있는 이익, 즉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 사실심의 심리 결과 일부채무의 존재가 인정되어 확인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이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지연손해금산정에 대해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에
금융기관이 소송을 제기하면, 각종 계약 조건을 증거로 제출하여 회사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초기부터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자신의 피해 상황을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이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되찾고 싶다면, 천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안에 맞는 적절한 대응 전략과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문서 위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사채에 대한 대응 방법은?
대부업자의 이자율은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 20%를 초과할 수 없는 이자에는 이자뿐만 아니라 사례금, 할인금, 공제금, 연체 이자, 체당금, 수수료 등 대부업자가 받는 모든 대가가 포함됩니다.
불법 사채에 대응하는 민사적인 구제 방법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있습니다. 불법 사채임을 알면서도 동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더라고 문제없습니다.
첫째,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한 이자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1) 법률상 원인이 없고, 2)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으며, 3)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야 합니다.
둘째,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있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이기에 위자료와 같은 정신적 피해까지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기에, 채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더불어 형사 처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입니다. 최근 불법 사채업자들이 반사회적인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범죄에 해당하는 추심행위를 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됨에 따라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해 민법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도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금감원은 공단의 소송수행에 대해 천안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할 계획입니다.
제 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여기까지 글을 읽고 계시다면 빚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시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꼭 저희 굿플랜이 아니시더라도 법적 조력을 드릴 수 있는 천안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기를 권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