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불륜 상간녀 손해배상 위자료 2000만 원 선고



안녕하세요. 천안불륜 전문 변호사 친절한 굿플랜입니다.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현재 심적으로 아주 고통스러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 분노하시거나 망연자실한 상태일 수도 있으나 어렵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마음 단단히 하시고 우리 가정을 파탄으로 이끈 괘씸한 상간녀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천안불륜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상간녀 위자료 2,000만 원 선고
이에 대해서 법무법인 굿플랜의 손해배상청구의 1차적인 내용증명 이후, 손해배상(위자료청구) 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관계증명서, 네이버 밴드 메시지 일부 대화 기록, 배우자의 통화기록, 배우자 휴대폰의 사진첩 속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로 함께 제출하여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크게 고통받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민사재판부에서는 부정한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자료는 없었지만, '여러 정황상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라고 하며, 불법행위책임(위자료)를 2천만 원 배상하라는 지급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자료 2,000만 원 선고
이혼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상간 소송은 반드시 이혼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외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은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와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불법행위자들이 부진정 연대채무를 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부진정 연대채무란 서로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적인 채무이지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 채무자 중 한 명이 변제하면 모든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간통한 배우자나 그 상대방 중 한 명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나머지 채무자들도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또한, 부진정 연대채무자인 간통한 배우자와 바람피운 상대방 사이에서는 책임 분담에 관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한 명이 더 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진정 연대채무자 사이에서는 구상권 소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간 소송이 마무리된 후에도 상간 당사자끼리 구상권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겪게 된다면, 천안불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760조 (공공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상간 소송에서부터 이혼까지
천안불륜과 같이 배우자의 외도가 있을 경우,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권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이 가능한지, 특히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부의 이혼 의사가 일치하면 협의 이혼이 가능하지만,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1호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배우자의 외도를 증명하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 즉 재판상 이혼의 원인이 되는 유책배우자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민법 제 840조 6호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는 유책주의에 기반하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1호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6호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에게도 이혼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혼인제도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에게도 재판상 이혼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천안불륜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을 분할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은 재산분할 청구권을 협의 이혼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제839조의 2), 이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됩니다(제843조).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이 재산은 부동산, 동산, 현금, 예금 자산을 포함하며,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지,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될 때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 내조하여 부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이바지했다면 그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혼인 중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 중 재산 일부가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 이미 퇴직금을 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역시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혼인 중 간통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 751조). 이러한 위자료 청구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하는 것과 동시에, 이혼 후 상대방의 생활 부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또한, 분할자의 유책행위로 인해 이혼하게 되면서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는 성질도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습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있다.
제 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재산 분할을 청구하려면 먼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재산분할의 방법과 액수를 정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재산분할정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따라서 상간 소송이나 이혼을 생각 중이시라면 꼭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이 아니시더라도 천안불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