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이혼전문변호사 이혼을 고려 중이시라면



최상위에 속해있습니다.
OECD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이혼율을 OECD국가의 평균 1.9명을 뛰어넘어 2.1명에 달했습니다. 1,000명당 2명이 이혼하는 수치인데요. '생각보다 작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시아 국가 중 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1970년 대에는 1명대였지만, 요즘은 그 수치가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보면 점점 생각할 것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는 과거에 대가족이었던 가족의 형태가 점점 핵가족에 수렴하고 있고, 가치관도 변하고 있다는 점이 있는데요.
또한 여성의 사회적 진출로 인해서 지위가 상승하였음에 따라 기존의 가족 역할 분담에도 인식이 제고되었기 때문에 더욱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존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출산율도 감소하고 있고 '딩크족'처럼 맞벌이에 무자녀와 같은 결혼 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더욱 이혼을 결심하는 데에 장벽이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혼의 방법에는
이혼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종류는 합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합의 이혼은 말 그대로 이혼 당사자의 이혼하기로 한 의사가 합치한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 이혼 절차입니다.
만약 당사자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법률혼을 해소할 수 있는데요. 이는 재판상 이혼이라고 하며, 해당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다음의 여러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② 배우자가 악의를 가지고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나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혹은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④ 배우자의 생사여부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을 때
⑤ 그 밖에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조정 이혼도 있습니다.
대개는 위에 언급된 두 가지의 절차만 아시지만, 조정 이혼도 있다는 것 아시나요?
조정 이혼이란 이혼 당사자가 혼인 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동의는 하지만,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과 같은 문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적절하게 합의를 도출하는 등의 조정을 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의견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 보니까 그 특성상 재판상 이혼이기는 하지만, 재판상 이혼을 밟아 나갈 때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요즘 이혼을 결정하는 분들이 많이 채택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협의 이혼의 판결문은 합의 내용에 법적 강제력이 없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조정 이혼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대한 판결문이 나와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협의이혼의 단점도 보완한 이혼의 종류입니다.
더 나아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빠르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 용어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당사자 일방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위로를 하기 위한 손해배상의 일종의 형태인데요. 이는 통상적으로 1,000 ~ 5,000만 원 정도 이며, 혹여나 배우자의 외도가 원인이라면 그 상간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생활을 이어나가는 중 축척한 재산에 대해서 개인 간의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눈에 보이는 재산도 포함되지만, 전업 주부의 가사노동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일방의 유책행위로 인해서 이혼을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은 따로 계산되기에 내가 가정생활에 기여한 노력을 입증하기 위한 별도의 서류를 구비하셔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양육권은 어떻게?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한 후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누가 양육할지에 관한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양육권을 바탕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액수는 부모의 경제적 소득과 자녀의 수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산정됩니다.
이는 가정마다 상이할 수 있기에 명확한 수치는 없으므로 가정법원에서 다양한 요건들을 검토해 결정하게 되는데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녀의 생존권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양육비에 대해서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양육비를 직접 지급명령을 밟을 수 있으며, 양육비 채권에 기인해서 강제집행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택 소유권 및 친권과 양육권까지
의뢰인 A 씨는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에게 재판상 이혼과 재산 분할 그리고 양육권,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이혼 소송으로 시작된 사안이지만 후에는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후 주요 쟁점이 되는 요인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혼인 관계의 파탄 용인 여부 | ||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자산들을 확정하는 것 | ||
▶양육권자의 지정 |
위와 같은 사항을 들어 의견을 집중적으로 피력하였고, 본 로펌은 혼인 파탄에 이르는 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귀책과 이에 따른 위자료 책임 및 가정생활을 지속적으로 방관했다는 점을 명명백백하게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책배우자와의 조정을 이끌어냈고, 위자료에 대해 포기하는 대신 성남에 위치한 주택의 소유권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고 양육비 또한 월 100만 원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은 그 자체로도 외롭고 기나긴 전쟁이기에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이혼 방법을 살펴보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장받을 수 있는 내 권리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기에 굿플랜은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만큼 의뢰인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