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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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변호사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혼을 고려 및 준비 중이라면?


사랑을 하며 신뢰가 쌓이면 미래를 함께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며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가면 좋겠지만, 항상 그럴 수는 없는데요. 많은 시간을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왔기에 차이를 인정하고 합을 맞추어 나가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면서 조금씩 신뢰가 깨지고 혼인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하다면 결국에는 이혼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법적으로 부부 관계에 있다면 이를 해소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이전과는 많이 변화된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이혼은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혼은 정답이 아닌 현실인데요. 서로 합의점을 구성한다면 비교적 쉬울 수 있지만, 아이의 양육 문제나 재산 분배 등 갈등이 심화할 수 있습니다.


대립이 계속된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요. 이혼은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사안과 직결되어 있기에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이혼만 서두르기보다는 이혼상담변호사와 진실한 상담을 통해 복합적인 것들을 모두 고려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호 동의가 중요하기에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부 양측 모두 이혼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면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양측 모두 혼인 해소가 있고 이에 상호 동의가 된 경우를 말하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부분도 두 사람의 협의로 결정되는데요. 어디까지나 두 사람의 합의에 불과하기에 강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도 협의이혼과 마찬가지로 양측 모두 이혼하는 것에 동의하여 의사가 협치 된 경우입니다. 협의이혼과 다른 점은 따로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이 결정되면 조정서가 나오게 되는데 이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하지만 조정이 결렬될 가능성이 있기에 어느 정도는 양측 모두 해당 사항에 대한 조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은 협의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부 중 한쪽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진행됩니다. 보통 한 쪽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통해 법정 이혼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여 청구한 이혼이 인용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소송이 기각되면 이혼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협의이혼에 비해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 등 절차가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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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게 유책이 있다면 위자료를 통해


배우자 일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혼인 파탄의 책임을 유책이라고도 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인데요. 단순 성격 차이와 같은 사유로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으며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유책 사유로 위자료를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재판상이혼 사유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불륜, 외도 등의 부정행위나 배우자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악의의 유기, 고부갈등 등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데요. 이혼 소송에서는 통상적으로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배우자나 본인의 행동이 이혼 사유가 될 만큼 유책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위자료로 받을 수 있는 평균적인 금액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인데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혼인 기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한 재산분할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혼 과정에서 가장 큰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은 재산분할인데요. 아무리 사이가 좋았던 부부라 할지라도 이제는 곧 남보다 못할 사이나 마찬가지라 조금이라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재산분할은 법률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공유한 재산에 대해서 기여도에 따라 두 부분으로 분할하여 나누는 것을 말하는데요.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과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 중요한 요소이기에 이혼상담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기여도입니다. 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공동 재산을 형성하는데 본인의 기여도를 인정받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데요.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기여도는 소득 활동으로 재산 형성에 도움을 준 경우도 해당하지만, 소득 활동 외에 가사 및 육아에 대한 부분도 해당합니다. 또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도 매우 중요한데요. 예금, 적금, 부동산, 주식, 투자금, 연금, 채무 등이 포함되며 현금과 계좌에 있는 금액뿐만 아니라 빚과 같은 마이너스 요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분할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방어해야 할 부분은 제외할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부터 면접 교섭, 양육비까지 전반적인 문제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여러 감정 소모로 지치다 보면 이성적 판단이 힘든 경우가 있지만,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는 반드시 현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부부가 치열한 분쟁을 하기도 하는데요.


양육권은 자녀의 의사와 함께 부부 각자의 환경적인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녀와의 친밀감이나 보조 양육자 여부, 경제적 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모두 검토 후 결정하게 되는데요. 양육권이 없는 자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 상황이나 양육비 산정 기준표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자녀에 관한 모든 것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결정해야 하는데요. 부부의 인연은 끝일지 모르지만, 미성년 자녀는 아직 보호받아야 하기에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준비할 부분은 준비하고 대비할 부분은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사안에 따른 전략으로


더 이상의 고통을 참지 않고 각자의 갈 길을 가기 위해서는 혼인 관계 해소가 필수입니다. 양측의 이혼 의사가 일치해 원만하게 혼인을 해소한다면 서로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일 상대 배우자가 혼인 관계 해소를 결정할 만큼 중대한 유책을 저지른 경우라면 피해의 정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부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대응 방법도 달라야 하는데요. 부부 문제의 경우 개인적인 감정과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에게 모든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승소와 패소의 개념이 모호하기에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요.


평생을 함께 하고 싶었던 사람과의 이혼은 어떤 방향으로든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소송 과정을 통해 서로의 밑바닥까지 보게 된다면 그 마음은 참담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부분의 사람에게 법적 분쟁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이기에 조금이라도 수월한 이혼을 위해 이혼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상처받은 마음에 위안을 얻고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통해 더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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