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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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장 막막한 상황이라면









의도가 없었더라도


게임이나 인터넷상에서 음란한 글이나 사진 등을 생각 없이 보냈다가 통매음 고소장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익명의 공간에서 비대면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시대에 아무것도 아닌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아니더라도 이는 사이버 성범죄로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로서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의사를 표현하는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대면 상황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은 해선 안 되는데요. 인터넷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컴퓨터, 태블릿 PC 등 사람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통신기기로 성적 욕망 해소 또는 상대의 성적 수치심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미 한순간의 실수로 고소장을 받은 경우라면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요. 본 죄의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따라서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기에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에게 휴대전화, 컴퓨터, 우편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사진,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터넷 공간이나 전화 및 문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을 전달하여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이버 성범죄를 의미하는데요.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통한 추행과 같이 동일한 성범죄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법률적 불이익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멸시에 시달리며 많은 고통을 수반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자신은 나쁜 의도 없이 장난과 실수로 음란한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관점에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만한 내용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행위를 반복한 사실이 있다면 가중처벌되는데요. 따라서 통매음 고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본인의 사안이 본 죄에 성립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익명으로 소통하는 온라인상에서 욕설을 주고받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단순한 욕이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내용 안에 성적 의미가 담겨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정되고 있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비교했을 때 온라인상에서 성적 모욕이라는 행위를 살펴본다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특정성, 공연성, 사회적 평가 침해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성립하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성적 발언이라는 전제가 있기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보다 성립 범위가 넓습니다. 또한 공연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특징도 있는데요.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전달하거나 받았다면 두 사람의 비밀 채팅일지라도 통매음 고소장을 통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을 원하거나 고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실관계 전달과 증거 제출인데요. 어떤 말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성립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와 같은 법리적인 부분은 1차적으로 경찰이 판단합니다. 이후 검찰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따라서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 등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요. 누군가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고자 한다면 온라인상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채팅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메시지를 보낸 날짜까지 나오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피고소인이 메시지를 보낸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한다면 더욱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매음 고소장을 받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만일 본인의 혐의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무죄를 주장한다면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의미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특성상 본인의 행위에 대한 기록이 통신매체에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즉, 증거가 명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한다면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해야


통매음 고소장을 받은 후 혐의가 확실하다면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물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있더라도 공소가 기각되지 않는 범죄이기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형 요소이기에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상대방과 만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자신의 연락처를 알게 되는 일조차 피하게 되는데요. 본인이 직접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리할 수 있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통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법률 전문가를 통해 진실한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상호 간의 조율을 바탕으로 실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여러 불이익이 생기기에


성적 수치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다 보니 종종 말 한마디로 인해 범죄의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본인의 성적 욕망 해소를 위해 상대에게 말이나 글자, 사진, 영상 등을 고의로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사실이 있다면 명백한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어떤 죄목이든 성립 요건이 있기에 행위에 의한 정황이 요건에 부합되는지, 부합되는 부분이 일부라도 있는지 등을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 죄의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미지나 영상물을 전달하였는지, 성적 욕망을 채우려 한 것인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판례에 따라 피해자가 성적 능멸감을 느껴 통매음 고소장을 통해 고소한 경우 가해자의 목적성까지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엄연히 전과 기록이 남는 사안이기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초범이라도 횟수나 수위에 따라 실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 등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했던 행위가 더 큰 범죄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여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 번의 실수로 사회적인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법률 전문가와 함께 양형 사유를 입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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