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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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민사변호사 소송 유형에 따른 전략으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살다 보면 종종 예상하지 못했던 갈등을 마주하거나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로 대화를 통해 사과를 주고받으며 분쟁을 해소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일방의 피해가 크거나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적 대응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만일 상대로 하여금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거나 누군가에 의해 다쳤을 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이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를 통해 법적인 결정을 받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대부분 본인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이를 보상받거나 권리 등을 되찾기 위한 사안으로 진행되는데요. 민사소송은 한 번 진행되면 6개월 이상으로 기간이 길게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본인의 사안을 검토하고 현명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수원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소멸시효 확인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입은 피해, 혹은 권리 침해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특정 사건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이를 제대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특히 소송 제기에 앞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피해 및 권리침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이는 피해자가 자신이 어떤 손실을 입었는지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여야 하며, 위반 사안이 있었던 날짜를 기준으로 10년 이내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이고 성적 피해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이 유지되는데요.


민사소송과 관련된 문제들은 의뢰인마다 사안의 유형이 다양하기에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방법도 다릅니다. 따라서 소송을 고려 중이거나 준비 중이라면 수원민사변호사와 함께 본인이 처한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은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등기 청구 및 말소, 권리 의무관계, 지위 등의 확인 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퇴거 청구, 위자료 청구 등 유형이 매우 다양합니다. 일단 채무자나 상대방이 임의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원민사변호사와 함께 법에 따라 강제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요. 이때 판결을 얻어야 강제집행할 수 있으며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먼저 권리자는 원고로서 소장을 작성하고 주장이나 소송 유형에 따른 증거를 첨부하여 상대방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복사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는데요. 피고는 복사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원고 또는 피고가 제출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절차이기에 증거를 충분히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에는 증거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법원이 이를 채택하면 증거방법에 맞는 증거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원고와 피고 간의 충분한 주장이 이루어지고 충분한 증거도 제출되었다면 법원이 판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데요. 민사소송에서 판결 선고는 통상 4주에서 6주 후에 이루어집니다.




채무 불이행과 관련된 손해배상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민사소송 사건은 채무 불이행과 관련된 손해배상입니다. 바로 금전의 지급 문제로 상대방이 돈을 빌려 간 이후 갚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우선 금전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원고는 돈을 빌려주기로 한 사실과 함께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 만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돈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상대방이 돈을 빌려 간 사실 자체를 부정한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차용증이 없거나,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돌려주지 않거나, 처음부터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인데요. 분명 빌려 간 돈은 있지만, 변제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가압류를 진행한 후 소송을 진행해야 승소 후 안전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려 간 사실을 인정하나 갚을 돈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회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떼인 돈 받기이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상대방에게 숨긴 재산이 존재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통해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발견되었다면 수원민사변호사와 함께 사해행위취소 등의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사안에 따라 다르기에 반드시 상담을 통해 상황을 꼼꼼히 검토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심판청구를 통해


빌려준 돈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심판청구를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민사소송의 높은 비용과 긴 시간 소요로 인해 재판하더라도 실익이 없어 포기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1번의 변론 기일을 통해 판결이 나기 때문에 수원민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첫 재판에서 채권 및 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받아야 할 채권이 있음을 입증해 낸 후 상대방이 이행 권고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판결이 나면 이를 토대로 압류 및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유형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하므로


민사소송은 다른 소송에 비하면 간단하고 명료하게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본인의 손해와 피해, 고통을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어려운 일이기에 청구조차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리 간단한 민사소송이라고 하더라도 1심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5~6개월이 소요됩니다. 원고와 피고 간의 다툼이 치열할 경우 1년을 넘기는 경우도 많은데요. 다양한 소송 유형 중 본인의 사안에 맞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해야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유형에 따라 반드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사항들이 정해져 있기에 수원민사변호사와 함께 이를 간파하여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소를 위해서는 주장 가능한 법리를 최대한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현명한 대응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본인의 사안에서 가장 적절한 대응은 무엇인지, 이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확실하게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유리한 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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