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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감형 무작정 반성문 제출이 정답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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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경찰조사 시

참고할 점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본인의 불가피한 사정만 주장하면 선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은 사고의 경중뿐만 아니라, 음주 상태 여부에 대해 초점을 두어 판결하므로 이런 주장은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음주 운전 경찰조사 이후 수사관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며 해당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에서 형량을 감형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거나 성급한 답변을 한다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 혐의,

피해자가 있다면?

음주 운전 사고는 고의성이 큰 범죄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형량이 상당히 가중되므로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인명피해가 없이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으나,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어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최대 1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 따라 피고인이 반성 의사를 입증하는 자료는 검찰 단계에서도 수사 기록에 편철되어 기소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민형사상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는 실형을 벌금형으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음주운전감형을 원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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