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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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민사변호사 차용증 없이 빌려준돈 받는법







안녕하세요. 천안민사변호사 친절한 굿플랜입니다. 현재 이 페이지에 머물고 계시다면 친했다고 믿었던 지인들이나 혹은 가족들에게 돈을 흔쾌히 빌려는 줬지만 돌려받지 못해 속으로만 끙끙 앓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빌려 갈 때는 뭐든지 다 할 것처럼 했지만 갚을 시기가 되자 적반하장식으로 자기를 못 믿냐고 하는 식으로 버티면 완전 남도 아니기에 계속해서 말하기도 조심스러워질 수밖에없습니다. 


돈을 빌려준 내가 오히려 을처럼 부탁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만약 지인 간의 금전관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다음 글들을 읽고 천안민사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굿플랜은 해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대여해준 금원에 관하여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써, 피고와 원고간에 별도의 차용증서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피고는 해당 금원을 전달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를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주장하여, 사건의 분쟁이 발발되었습니다.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대여해준 사실들을 목록화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 원고 피고 간 발생한 대여금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자, 별도의 약정/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대여금 채권의 최고를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천안민사변호사 굿플랜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 성립함을 주장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들을 목록화하여 변론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을 반환하고, 소송비용을 전액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원고 전부 승소' 하였습니다.




빌려준돈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이 '대여금'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은 '증여'입니다. 반면, 물건이나 돈을 나중에 돌려받기로 하고 일정 기간 동안 내어주는 것은 '대여'입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에는 증여도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대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차용증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증거로는 전화 통화 녹취, 문자 메시지, 또는 다른 메시지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에서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체 내역서와 함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 거래가 있었다면 그 사실을 지켜본 제3자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차근차근


차용증 없이 빌려준돈이 대여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에게 돈을 변제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내용증명은 일반인의 이름으로 보내기 보다는 천안민사변호사를 통해 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신속하게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신청하여 사전 보전처분을 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처분해버렸다면 돌려받을 자금이 없어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승소했더라도 실질적인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노력이 헛될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증거를 확보하고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면 지급 명령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 소송보다 간편하고 편리합니다. 지급명령이 발부되면 법원의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상대방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를 밝기 전에 대여금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이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없는지를 천안민사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여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는 대여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자는 대여금의 사용 대가를 의미하며, 지연손해금은 이행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성질이 다릅니다.



1. 대여금 반환 청구

요건사실은 금전소비차계약의 체결 사실, 금전을 교부한 사실, 그리고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입니다.


2. 이자 반환 청구

원본 채권의 발생 원인, 이자 약정 사실, 금전을 교부한 사실이 요건입니다.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이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 다음 날부터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는 날까지는 민사법정 이율인 연 5%의 이자를, 그다음 날부터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지연 이자율인 연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지연손해금청구

원본 채권의 발생 원인, 반환 시기 및 그 도과, 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요건 사실로 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돈을 갚지 않는 친구)는 항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계약이 반사회질서 위반 행위이거나 통정 허위 표시라는 사실, 이행 불능, 이미 변제했거나 상계, 면제,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권리가 소멸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유치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항변 사실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천안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꼭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지 않으시더라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고민이시라면 꼭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상황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친절한 굿플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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