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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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횡령 금액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자본주의 시대인 만큼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한 이후로 벌써 수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문득 주위를 둘러보면 회사 즉, 법인들이 가득 차 있는데요. 회사는 각자의 자본을 비롯해서 그들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과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기업의 이윤이 올라가면 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하게 되고 여러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윤을 추구하는 만큼 기업을 경영하는 오너 및 직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의식과 도덕성을 기반으로 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활동을 펼쳐나가야 하는데요. 


때에 따라서 그러지 못한 경우도 빈번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횡령죄'가 있죠. 보통은 법인 통장의 거대한 규모의 돈을 빼돌리는 것이 횡령죄라고 생각하겠지만, 생각보다 그 범위가 다양합니다.


예컨대 임직원이 회사 법인카드를 회사 경영 목적이 아니라 가족과 식사를 하는 등의 이유로 쓰거나 출장을 다녀왔는데 실제 지출한 비용보다 더 많이 신고를 하는 예시가 이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법률에서는 회사의 자본이나 재산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법률적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오너이기에 책임감이 더욱 요구됩니다.


법인은 법률상에서 법률상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있어 의무의 주체가 되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그 예로는 기업, 정부, 학교 등이 있는데요. 자연인 외에도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해 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집단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죠. 


임원이란 기업의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을 뜻하며, 그 종류에는 이사와 감사가 있습니다. 이사와 감사는 법인의 효율적 관리 및 실질적 이윤 창출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와 동시에 도덕적 책임과 소명 의식 또한 구비해 두어야 법인의 안정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모두가 이렇게 윤리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요. 뉴스를 틀어보면 회사의 자본을 임의적으로 사용하여 그 금액이 몇십억, 몇백억에 달하는 횡령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단순 횡령죄와의 차이는?


단순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본인이 가지거나 돌려주기를 거절할 때 그 죄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말 그대로 업무를 하던 중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할 때, 그에 대한 책임의식 없이 그 재물을 횡령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인데요. 


만약, 경찰관이 증거물로 영치된 물건을 보관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 영치물을 본인이 횡령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되는 것이죠. 


업무상 횡령죄는 그 업무상이라는 단어의 범위가 넓기에 법인과 같은 큰 규모의 단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모임이나 심지어는 임원이 아니라 직원 직급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행위이기에 더욱 무겁습니다!


단순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1항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업무상 행위는 단순 횡령보다 업무적인 책임감을 더욱 강조하기에 횡령이 업무를 하던 중에 발생한다면 그 처벌을 2배 정도의 수위로 더욱 높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에서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관'은 계속 손에 지니는 것이 아닌 사실상 그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 또는 법률상 처분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위탁받은 임무가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진 것만을 한정합니다. 


만약 이렇게 탈취한 재물의 규모가 클수록 더욱 형벌이 무겁습니다. 만약 그 횡령의 규모가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더 나아가 50억 원 이상은 최대 무기징역이나 5년형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요. 


심지어 업무상 횡령죄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단순 횡령죄의 공소시효의 7년보다 더 길기 때문에 더욱 중대한 범죄로 여긴다고 봄이 마땅합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해야


불법영득목적 또는 영득 의사라고 불리며, 영득죄란 횡령죄, 절도죄, 강도죄 등 재산죄 등을 의미하는데요. 영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외에 추가로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이는 그 물건의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가 소유한 것처럼 그 경제적인 목적에 따라 이용하거나 사용 / 수익 및 처분할 의사를 일컫습니다.


횡령죄의 경우 불법 영득의사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한 목적에 반하여 스스로 처분행위 등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반환하기를 거부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억울하게 업무상 횡령죄에 엮였다면


실제로 거대한 규모의 자금을 횡령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등 정말 심각한 예시도 존재하지만, 일을 처리하다가 억울하게 업무상 횡령죄로 지목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초기부터 재물을 취할 악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그 처벌 수위를 보더라도 단순 횡령죄보다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사안이기에 사건에 휘말리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증거물 제출과 더불어 횡령죄의 성립요건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면서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선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며, 혹여나 의도치 않게 가해자로 지목될 경우 법에서는 해당 죄질을 무겁게 보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선처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관련 범죄로 엮인 경우 해당 지식과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만나 대응 조치를 취해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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