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는방법 이미 신뢰는 깨졌기에



신뢰는 진작에 사라졌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지만, 제일 빈도수가 높은 사유는 바로 '돈 문제'인데요. 우리가 먹고, 쓰고, 자고 하는 모든 것도 돈을 기반으로 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돈이라 함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재화이죠.
간혹 가족 사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을 시기가 다다랐는데 혹은 이미 지났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경우로 로펌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신뢰와 친밀감이 높았던 사람인만큼 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실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금전을 빌렸는데도 갚아야 할 자신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로써 이미 그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받아나갈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나의 노력과 땀을 기반으로 해 얻은 산물이니까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돈은 받아야 하고, 받는 방법은 모르겠고 이미 갚을 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은 없고 답답한 상황이신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이러한 돈을 받아내기 위한 절차는 반드시 합법적인 루트여야 합니다.
길을 걷다가 혹은 우연히 벽을 보게 되었는데 "대신 돈 받아 드립니다." "떼인 돈 받아 드립니다" 등의 작은 스티커와 같은 광고물을 마주하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는 모두 불법적인 추심업체와 관련한 것들이기 때문에 초조하더라도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불법적인 업체에 맡기게 되면 내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 일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겠으나, 사실 위험성도 따르는데요. 도리어 채무자가 "불법적인 절차를 이용해 채권을 회수하려고 했다." 라며 채권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돈인데 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을 이용하면 정작 내 권리를 보호하는 지름길에서 멀어진다는 점 명시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을 해야하나요?
채권 회수를 위해서 반드시 소송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빌려준 돈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서 다른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먼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 증명" 이란 의사표시의 내용을 담은 자료이고, 현재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대방에게 나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민법에서는 원칙상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도달주의는 상대방이 보낸 문서를 꼭 열어보는 것이 아닌 열어볼 수 있는 상태, 즉 요지 할 수 있는 상태라면 그 사람이 문서를 읽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당사자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사항과 정해진 기간 내에 금전을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했다고 보고 있기에, 상대방이 나중에 " 나는 몰랐다."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장치로써 개인의 이름으로도 보낼 수 있지만, 법률 대리인의 명의로 보내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미 법리적인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하는 의미일 테니까요.
내용 증명은 그 자체로 특별한 법률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객관적인 증거물로도 활용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준다는 것에서 채권 회수에 유용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아무래도 법적인 효력이 없기에 이를 잘 아는 상대방이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돈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앎과 동시에 증거가 명확하여 다툼의 여지가 없다면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지급명령제도란 일종의 독촉절차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의무를 소명하여 법원에 지급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통상적으로 2주 안에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라는 것을 하고 이 기간 안에 채무자의 다른 이의가 없다면 인용결정이 확정됩니다. 이에 지급명령확정 결정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이 생기게 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평균 6개월을 넘어 길면 2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해당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나, 지급명령 제도는 간이소송절차이기 때문에 평균 1-2 달이면 결론이 도출되는 게 가능합니다. 더불어 민사소송이랑 비교했을 때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한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만큼
지급명령 단계를 밟아나가고 채무자의 이의신청 없이 바로 채권회수를 한다면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2주 안에 해당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이 기각되어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시는 게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한 의도였지만 오히려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역효과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다툼 가능성이 높고 채무액도 크다면 소송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제도는 아닌 만큼 나의 상황에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바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나을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대여금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여금 민사소송, 원고 전부 승소 사례
본 소송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내의 오빠 간의 대여금 소송이었는데요. 피고인 형님은 빌린 돈에 대해서 의뢰인의 장모 (본인의 어머니)가 빌렸기에 자신이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굿플랜은 다음의 사유를 찾아서 피고가 돈을 빌렸다는 정황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 의뢰인의 아내이자 본인의 여동생인 A씨에게 의뢰인에게 자금을 융통해줄 수 없는지 지속적인 부탁을 했다는 점
◆본 사건에서의 빌린 돈이 자신의 채무인 것을 인지하고 어떻게 돈을 갚을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의뢰인과 대화를 했다는 점
이에 더해 피고와 의뢰인의 아내 사이의 메신저를 바탕으로 돈을 빌린 사람이 피고이고,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와 굿플랜의 손을 들어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 사건은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송의 기간을 단축시키고 불필요한 비용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당 사건에 많은 경험이 있는 민사소송전문변호사와 손을 잡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