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요구는 적법한 권리입니다.



일한 만큼 당연히
서울의 여러 도시 중 강남역, 광화문, 여의도 등을 보면 6시가 되자마자 거리가 가득 채워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그 시간 대에 열차를 타면 항상 만원입니다. 때로는 지하철이 수용할 인원을 초과하기에 다음 열차를 타는 경우도 빈번한데요. 보통은 이렇듯 매번 바쁘게 회사에 다니며 직장 생활을 하죠.
그런 생활을 한 달 정도 반복하다 보면 통장에 급여가 찍히고 이 급여를 바탕으로 다시 생활할 원동력을 얻습니다. 이를 보면 자본주의 사회인만큼 근로를 하고 돈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지불한 노동력에 대해서 알맞은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은 정당한 것이죠.
이렇게 별 탈 없이 급여를 주고받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관련 문제가 생각보다 흔히 발생합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해당 급여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면 법적 절차를 밟는 등의 단계를 통해서 적법하게 본인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상황이 심각하기에
코로나 19로 인한 물가 상승 및 경제 침체로 인해서 많은 사업체들이 휘청했는데요. 이에 발맞춰 임금 체불 문제도 같이 화두에 올랐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2020년 임금체불 노동자 신고건수 19만 6천547건이고 그 피해 액수는 2조 5천830억에 다다랐습니다. 또한 피해 노동자 수는 29만 4천312명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2022년 고용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권고사직을 요청받거나 해고를 당하는 근로자 수는 100명 중 68명으로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체불의 문제는 예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문제이기에 비단 최근의 일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고용주도 이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의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적법한 내 권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회사에 제공하고 나서 퇴직할 때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전을 의미하는데요.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씩 근무한 근로자라면 당연히 해당 대상이 되고, 아르바이트라고 할지라도 주 15시간 이상 해당 기간 동안 근무했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5인 이하의 사업장도 예외 없고, 지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퇴직금은 그 특성상 일한 상당한 기간 동안 적립된 금액으로 일종의 혜택으로써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주는 지속된 근무 기간 1년 동안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고, 이에 반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통상적으로 퇴직한 후 14일 내에 지급하게 되어있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더 늦게 지급되어도 문제 될 여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일정한 단계를 거쳐 나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
근로자가 임금 체불과 같은 문제로 제일 먼저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인데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임금체불 진정성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강제적으로 퇴직금에 대해 지급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노동자와 고용주를 불러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유도하는 절차를 거칠 뿐 사실상 권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수반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서
만약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내용증명의 방법을 시행할 수 있는데요. 소송은 그 자체로 긴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를 꺼려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는 건 아니지만 사측에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얻게 되어 바로 해당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법무법인의 명의나 변호사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그 심리적 압박 강도가 더 클 수밖에 없기에 퇴직금을 미루던 업체에서 빠르게 돈을 지불하는 것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방법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최후의 수단, 퇴직금반환청구소송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절차를 밟았는데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이제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본인이 해당 회사에서 근로한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와 그동안 받은 급여 명세서 등을 증거 자료로써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정확하게 산정한 퇴직금 액수 산정 자료도 같이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에 명심할 점은 금액을 과하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과도하게 산출된 금액으로 인해 소가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업주체가 임금체불과 같은 사유로 이미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소송에서 더욱 유리할 수 있고,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 노동자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퇴직금과 관련된 사안도 엄연히 채권이기 때문에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만약 이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영영 돌려받을 수 없기에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긴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고 명시적인 자료로 대응해야 함이 요구됩니다. 이에 증거 수집은 필수적이기에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부터 소송의 끝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준비하려면 민사소송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