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의무 인정되는 범위는



보호 범위가 넓어졌기에
요즘 경기가 다들 어려워졌다고 말을 하곤 하죠. 계속해서 오르는 금리와 치솟는 집값으로 인해 청년들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는데요. 근로소득으로는 더 이상 집을 구매할 수 없고, 흔히 말하는 '부자'가 되어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라면 과거와는 달리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에 발맞춰 'N잡러'이라는 용어가 생긴 지 몇 년 채 되지 않았는데요. 이는 직장생활 외 부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요즘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과 같이 소득을 시·공간적 제약 없이 올릴 수 있어 회사생활을 하더라도 다양한 일을 하며 제2의 수입을 축척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회사와 개인 간의 문제나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이 상당히 발생하는데요. 그 이유는 근로 시 체결하는 여러 약속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생소할지도 모르는 이 의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조건 이외에 내용도 포함됩니다.
본격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기 전 회사와 연봉협상 등의 다양한 내용의 논의를 주고받으며 근로계약서를 쓰는데요. 당연히 그 내용 안에는 임금이나 근로하는 시간, 그리고 휴게시간 등의 내용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명시되는 근로조건 내용과 다르게 다양한 내용도 포함되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밀유지 약정
▶회사의 기밀 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약정
- 겸직금지 약정
▶해당 회사에서 근로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직업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정
- 전직금지약정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
▶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어도 정해진 기간 동안 전 회사와 경쟁관계라고 볼만한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스스로 그러한 사업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정
다양한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해당 기업에서 활용되는 여러 지적 재산권 보호나 업무상 비밀에 대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로 인해 피고용인의 이직이나 창업 등에도 상당한 제약이 걸려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여러 약정 중 다양한 충돌이 발생하는 '경업금지의무'에 대해서 더욱 심층적으로 알아가 볼 텐데요. 해당 의무를 알아보기 전 앞서 언급한 겸업이라는 단어랑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시기에 이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겸업'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주된 직업 외에 다른 일을 겸하여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인이 블로그 마켓과 같은 투잡이나 부업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이겠는데요.'경업'은 이와는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단어는 영업상 경쟁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쉽게 풀어서 말하면 경쟁 업체나 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업금지의무'란 특정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사람과 특정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에게 해당 상인과 경쟁적인 성질을 가지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하더라도 일정기간 기업의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요구됨과 동시에 비슷한 업계에서 노동을 할 수 없고, 스스로 그러한 경쟁 관계라고 볼만한 사업체를 운영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기간은 대개 1년 내지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임원과 같은 고위직이나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서에 속해있다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업금지의무 위반시에는
만약 근로자가 퇴직 후에 이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할시에는 사용자는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약정을 위반한 당사자 일방에게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이나 경업금지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손해가 명백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피해를 회복하게 됩니다.
또한, 업무상 배임죄 혹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나 유출에 관해서도 형사적 절차를 밟아나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배임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최대 징역 10년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의 의무위반이 나의 손해로 이어졌다는 명백한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해당 피해에 대해서 적법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과 결과를 정확히 입증하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관문일 수 있는데요.
또한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실히 산정을 해야 하고 이 금액이 과도하다고 여겨질 시에는 소송 청구가 기각될 여지가 있으니 관련 변호사와 상담 후 적절한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명했다고 모두 유효는 아닙니다!
사실 이직을 하면 대개는 동종 업계로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약정으로 인해 그러지 못한다면 취업이나 창업을 할 때에도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당연히 직업 선택의 자유도 존중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법원이 보기에 합리적인 정도여야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약정한 내용이 헌법상의 권리와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의거해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보고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필히 충족해야 합니다.
● 비밀을 지키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대가가 반대급부로 지급될 것
● 사용자에게 보호할만한 가치의 이익이 존재할 것
● 해당 의무를 약정하지 않을 시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명백할 것
만약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에는 근로자가 해당 의무를 저버려도 법적 조치를 밟기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면밀한 검토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각자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하는 만큼
기업의 영업 기밀과 피땀 흘려 만들어낸 기술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고,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지만, 이에 의견이 다를 시에는 이해관계가 자주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업금지약정서 내지 전직금지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사용자의 이익도 보호하고 근로자의 권리도 지켜내는 약정의 합리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신 당사자들은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전략을 세우시고 대처하시는 것이 혹여나 발생할 분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상 굿플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