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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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공간개설 단순 가담일지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도박공간개설 죄,

처벌 형량은?

형법 제246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도박공간개설 시 받는 처벌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는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승부를 다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간은 물리적인 장소도 포함되지만, 온라인 도박 사이트처럼 가상의 공간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단순히 장소를 제공한 것뿐만 아니라 도박의 운영이나 관리에 관여한 경우도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도박 사이트는 사회적인 피해가 크므로 운영자와 관련자 모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일한 직원이라도

도박 장소를 개장하는 행위는 도박 자체를 저질렀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도박장을 개설, 제공하는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면 도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되는 것이지요. 과거에는 오프라인 사설 도박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사행성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고 영리를 취했다면 이 역시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됩니다.

직원인데도 처벌받나요?

말단 직원이나 단순한 심부름꾼이라 하더라도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초범이고 가담 기간이 짧아도 선처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시를 받고 일한 직원이라면 역할이 아마 제한적이고 직접적 이익을 취하진 않았을 것으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도박공간개설죄로 기소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단순 가담자의 경우 범행의 정도, 자백 여부에 따라 다른 판결을 내립니다.

재범의 우려가 없고 범행에 대해 깊은 반성을 보여준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구속수사를 면할 수 있습니다.

양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이거나 복표 발매를 중개한 경우라면 양형 기준에 따라 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지한 반성을 통해 감경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