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굿플랜 의 임대인의 무응답에 대응하는 방법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알아보기
전세금반환소송의 절차를 간단히 요약해보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을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반환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이때 요청에 응하지 않고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소송을 시작하면 됩니다.
소송 제기에 앞서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사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서류, 임차보증금 지급 내역, 계약 종료 및 반환 요청 내용증명, 신분증, 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뤄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강제집행 등을 진행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꼭 HUG, SGI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어 소송 없이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굿플랜,
꼭 알아 두세요!
전세금반환소송 굿플랜, 꼭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법적으로 보호받는 임차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로 이사를 하게 됐을 때는 임차권 등기를 꼭 해야 합니다. 이사를 나가더라도 등기를 하면 여전히 법적으로 우선권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채권추심 정보 등을 통해 집주인의 채무 상태와 부동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채권자가 있다면 경매를 진행하여도 선순우 채권자에게 밀릴 수 있으므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집주인이 파산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염려 마시길 바랍니다. 파산 절차에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임차보증금은 일정 부분 우선 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주인이 세입자를 핑계로 반환을 거부할 때는 법적으로 계약이 만료됐고, 명도(퇴거) 의사 표시가 있다면 집주인의 변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