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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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바꿔치기 운전자 동승자 둘 다 처벌받습니다









운전자바꿔치기,

죄목과 처벌 수위는?

운전자바꿔치기는 보통 음주 사실을 숨기거나 무면허 운전 적발을 우려하며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떳떳하지 못하기에 동승자에게 이러한 요구를 할 텐데요, 만약 동승자가 이를 허용하여 운전자를 바꾸는 것에 가담하게 된다면 이 역시 범인도피죄나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51조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단, 친족이나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을 위해 이 죄를 범한 때는 친족간 특례가 적용되어 해당 혐의로 처벌은 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운전자바꿔치기를 시도한 자와 바꿔치기를 도와준 사람 모두가 처벌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먼저 바꿔치기를 제안한 자는 교사범으로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운전자바꿔치기,

바꾼 사람도 바꿔준 사람도.

우리나라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피의자가 도주할 염려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는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운전자바꿔치기 혐의는 본인의 범행을 숨기려다가 적발된 것이므로 검찰에서 곧바로 구속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잦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성을 잡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바꿔치기를 해준 사람이 거짓 진술을 하거나 법원에서 위증하면 형법 제152조에 따라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됐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빌리시길 바랍니다.

운전자바꿔치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걱정도 되고 조사에 어떤 태도로 응해야 할지 고민 많으실 겁니다.

우선, 진술은 항상 신중히 접근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간혹 수사기관에서 유도신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진술해 주면, 지금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질 거라는 식으로 혐의를 인정하게끔 유도하는 것인데요, 물론 아예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정황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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