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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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도박처벌 일반 도박보다 엄중히 다루기에









사이버도박,

재미 삼아 시작하셨나요?

사이버도박은 접근성과 확산 속도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손꼽힙니다. 특히나 온라인으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유혹을 물리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소액으로 한 번만 재미 삼아 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한 번 수익을 보면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보자는 생각이 끝내 도박 중독자의 길로 향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2013년 4월 형법 개정을 통해 도박개장죄의 구성요건이 '도박을 개정'에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로 변경됐습니다.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도박에 대한 처벌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도박 개설이 처벌되지 않는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었으나, 개정을 통해 온라인 도박 사이트 등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이버도박처벌,

베팅 흔적은 지울 수 없기에

게임산업진흥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둔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제3항에서는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몰수와 추징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사이버도박은 보통 신용카드나 현금을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이를 통해 도박을 한 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포커, 고스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고 베팅하는 형태, 바카라, 카지노, 특정 숫자나 패턴을 예측하는 형태의 특수 도박 등 그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사이버도박은 베팅 내역이 전자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증거가 명확하여 상습성 입증이 용이하여 상습도박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박의 전과나 횟수 등을 근거로 반복하여 도박 행위를 하는 습벽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도박 전과가 없다고 해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습벽이 인정될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됩니다.

사이버도박처벌,

초범도 안심은 금물

사이버도박 범죄는 관련 법에 따라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대한 몰수와 추징이 적극적으로 이뤄집니다.

사이버도박처벌은 형법 제246조 제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도박은 특성상 베팅 금액이 크고, 지속적으로 이뤄지며,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가 필요한 점에서 일시 오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이버도박은 외형상 오락처럼 보이나, 금전적 요소가 명확히 개입된 이상 처벌은 불가피한 것이 현실입니다. 초기에 대응을 소홀히 한다면 단순 참여자임에 불구하고 운영 가담자로 확대 해석될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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