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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분할 이혼시 어렵지만 가능한 것 알고 계신가요?








이혼, 그리고 특유재산

이혼을 결심한 부부를 보면 특유재산이 특유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 많이 다투곤 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연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만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 또는 어느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일지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특유재산의 종류에는 결혼 당시 이미 갖고 있었던 재산, 결혼 이후 제3자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복권 당첨금 등이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을 보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마치 특유재산은 절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될 때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특유재산분할 기준

그러나 앞서 언급한 판례의 입장은 다소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지 및 증식에 대한 협력 기준이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판단은 법관에게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관련 판례를 분석해 본 결과 일정한 패턴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판사에게 주는 인상의 중요성

이혼 소송, 특히 재산분할소송에서 판사에게 '우리가 선한 편이고, 불쌍하며 눈물 닦아주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법과 판례가 다소 추상적이라서 판사의 자유재량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기에 결국 동정이 가고 피해자라고 생각되는 쪽의 손을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무리한 주장은 지양하고 본인이 피해자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② 보장적, 배상적 기능의 필요성 클수록

재산분할청구권에는 분배적, 보장적, 배상적 기능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심리하고 그 대상, 액수,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세 가지 기능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보장적 기능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못한 배우자에게 이혼 후에도 혼인 당시의 생활 여건과 비슷하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상적 기능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측면에서도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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