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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성추행 징역형은 피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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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성추행, 처벌 수위는?

군대성추행은 군형법과 군인 복무 기본법에 따라 중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로 다뤄집니다. 성추행이 발생했다면 이는 추행, 강제추행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군 학교의 학생,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도 군인의 신분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여군뿐만 아니라 동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성범죄가 늘며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에 비해 군대성추행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군인을 상대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의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1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미수범의 경우에도 10년의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군대성추행,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군대성추행은 통념상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만졌을 때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지만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쉬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나 접촉이 발생한 상황, 강도, 시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추행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팔이나 어깨처럼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위를 접촉한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군대성추행의 경우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 관계를 함께 정리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게끔 진술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군대성추행은 기본 징계가 강등이며, 감경된다고 하더라도 정직과 감봉은 피할 수 없고, 가중 시 파면에서 해임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보았을 때 피의자가 받아들여야 하는 처벌 수위는 실질적으로 더 높게 체감될 수 있습니다.

군대성추행 대응 절차

군대 내의 신고와 제보를 통한 군대성추행 의혹이 제기되면, 군사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초동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때의 진술이, 이후 수사 및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일관성 있게 진술할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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