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바람 상간위자료로 손해배상 받는 방법


공무원바람 상간위자료로
손해배상 받는 방법
공무원바람,
소문내면 큰일 나요.
배우자가 상간녀 또는 상간남과 바람이 났는데, 그의 직업이 공무원이라면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가 징계 기준이 됩니다.
불륜 당사자들이 공무원이라면 이는 직장 내 징계 이유가 될 수 있으며, 이 행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부터 심할 경우는 파면과 해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복수심에 불타올라 불륜 당사자의 직장 동료에게 불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설하기보다는, 직장 내 감사팀 등 징계처분을 내리는 부서에만 한정적으로 사실을 알려야 명예훼손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바람의 경우 내연관계 사실이 확실하다면 이를 기반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공무원바람,
대응하고 싶으시다면
공무원바람의 경우 배우자에게는 이혼소송을, 상간자에게는 상간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단, 상간자가 불륜에 가담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배우자와 상간자가 만났다는 점뿐만 아니라,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고의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의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공무원인 것을 부각하면 좋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점이 법적으로 책임 액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아니지만, 법원이 공무원이 지녀야 할 도덕성이 갖춰지지 않은 것을 강조토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상간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은 후 이 판결문을 활용해 징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의 진행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징계 신청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적 만남의 빈도를 증명할 수 있는 메시지, 통화 내역 등을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해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무원바람,
손해배상에 대하여
공무원바람,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실 텐데요, 이러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