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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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재산분할 기여도만 충분히 증명한다면








합의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 청구권

부부가 이혼하면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는데, 이때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이혼으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이 해소되는 경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 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 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은 가능하며,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심판을 청구하여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외에도 위자료, 자녀 양육 등에 관해 협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좋으며,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는 법원의 개입 없이 당사자의 합의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때 재산분할 합의서는 강제적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는 추후 상대방이 합의를 부인하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시 집행력 있는 증서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며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의 효력은 협의 이혼이 완료됐을 때 발생합니다. 이혼이 마무리되기 전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면 합의서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혼까지 마무리되어 이혼 신고까지 끝났다면 재산분할 합의서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합의서 작성 후 아직 이혼 신고가 되지 않고, 혼인 관계가 유지 중이라면 이 합의서의 내용을 번복하고 법원의 판결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모호한 표현은 지양하고 누가 무엇을 얼마씩 가질 것인지를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누락된 재산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추가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법률 지식이 매우 필요한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협의이혼재산분할,

기여도가 기준

많은 분이 명의를 기준으로 해당 재산이 공동재산인지 특유재산인지 구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의와 상관없이 그 재산이 혼인 기간 도중에 형성된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증여나 상속으로 형성된 재산이더라도 그 재산을 혼인 기간 동안 유지, 증식하는 데 본인이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를 입증함으로써 기여도에 따른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재산분할에서 말하는 기여도는 단순히 외부 경제활동을 한 것만 포함되지는 않으며, 가사 노동이나 양육으로 내조하여 외부 활동에 전념하도록 기여한 것도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섣불리 기여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며, 부업이나 재테크를 통해 자산을 증식하는 데 기여했다면 이 역시 기여도 산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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