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교통사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불리는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 목적 학교 혹은 정원 100명 이상이 존재하는 보육 시설 주변에 있는 횡단보도나 주 출입문 반경 300미터 이내 지정하는데요. 필요한 경우 500미터 이내까지도 가능합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 근처에 주 출입문과 맞닿아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 등 아이들의 통학에 위험성을 증대하는 시설의 건립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장차 꿈나무들로서 자라날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건강한 통학길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한 노력
1995년 도로 교통법에 의해 제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제도로 스쿨존을 지정하였는데요. 이렇게 지정된 지역에서는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가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되며 과속방지턱, 신호기와 안전표지물에 해당하는 도로 부속물도 위치해 있어 스쿨존의 법적 제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라고도 불리는 어린아이들은 성인과 달리 체구도 작고 소리 없이 다가오는 경우가 많기에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갑작스럽게 나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마지노선의 속도가 30km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행 속도를 30KM로 제한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법률을 제정하고 각종 도로 시설을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안타깝게도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 속도 제한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린이 교통사고는 계속해서 줄지 않고, OECD 국가 중 10만 명 당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제일 높은 수치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는 12대 중과실 사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12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위반 하는 것
2. 중앙선을 침범하는 행위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는 행위,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를 금지했는데 위반한 경우
5. 철길건널목을 통과하는 방법에 반하는 경우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를 보호하는 의무에 어긋난 행위
7. 무면허로 운전하는 행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하는 행동
10. 승객추락 방지를 위한 의무에 반한 행위
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을 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방안을 이행하지 않고 운전하는 행동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11번에 의거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운전 의무에 반하는 행동이 해당되는데, 보험을 가입했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고 12대 중과실로 규정될 만큼 사안이 심각하다고 인식되는 만큼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돌연 발생했다고 한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민식이법에 의하면
민식이법은 충청남도 아산시에 있는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남자아이인 김 모군이 사망한 사고로 인해 제정된 법안인데요.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고,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 의무가 포함된 내용으로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에 반해서 부주의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내포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스쿨존에서 관련 법에 부주의하게 되어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라도
어린아이는 사회적 약자로 규정될 만큼 성인이 보호할 의무가 명백한 존재인데요. 따라서 어린이 관련 범죄는 더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범죄로써 인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 4월 대전 서구 둔산동, 오후 2시 21분경 60대 남성 A 씨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스쿨존 내 인도로 돌진해 아이 4명을 덮쳐 피해자 4명 중 B양이 의식이 없는 채로 병원에 실려갔고 결국 숨졌습니다.
이 사안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써 많은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사실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의무를 다하더라도 초록불인데 체구가 작은 아이가 갑자기 달려오거나 아니면 물건이 떨어져서 주우려다가 다치는 경우 등 운전자가 조심을 해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로서의 도덕적 책임을 다하더라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관련 상황이 발생한 만큼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스쿨존에서 만약 가해자 입장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와는 다르게 무과실로 취급하는 일이 더욱 힘들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자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는 데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을 위해
운전자가 예상치 못하게 사고가 발생했더라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 규정이 있는 만큼 속도 제한 규정을 잘 준수했느냐가 재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밖에도 주의를 잘 살폈는지, 스쿨존에 다다랐을 때 더욱 속도를 늦추고 브레이크를 잘 조절했는지 등 당시 처한 행동이 법적 테두리 안에 있었는데도 발생한 것인지 아닌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민식이 법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무과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욱 어려움이 잇따르기 때문에 법적인 조력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돌연 발생한 사고에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혹시라도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법적 대리인, 더 나아가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