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죄 생각없이 한 말이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더
디지털 시대가 도래한 후 매일 카카오톡이나 SNS 연락망을 통해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소통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편하게 대화할 수 있고, 단 몇 초 만에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는 데에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나 인터넷이 가진 다양한 점에서 정보 접근성이 평등해지고 기분 좋은 이야기와 서로를 칭찬하는 말과 같이 장점만 있으면 좋겠지만, 실상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나 펜데믹으로 인해 개인과 개인 간의 연락이 점점 비대면화 되면서 더욱더 온라인 채팅방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방대한 정보가 만연한 온라인상에서는 그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에 대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등 타인에 대해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가진 특성상 익명성을 가지고 대화하기 때문에 타인과 대화할 때 막말을 더욱 많이 하거나 남을 비방하는 글을 쉽게 나누기도 합니다.
인터넷 접속의 양면성이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서라도 우리 법률에는 명예에 대한 각종 법률을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명예훼손의 연장선인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알아보겠습니다.
명예 훼손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따라 공공연하게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명예라 함은 외부적 명예 다시 말해서 사람의 인격에 관한 사회적 평판을 의미하지만, 이 범위에는 일반 사람에 해당되는 자연인 및 법인과 더 나아가 기타 단체도 내포합니다.
명예훼손죄의 특징은 그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공공이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죄목이 적용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알려진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경우 사실의 진위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형벌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만약 진실된 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더욱 형벌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는
하지만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그 정보력이 퍼지는 속도가 오프라인에 비해서 훨씬 빠르고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형벌의 정도가 더욱 가중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는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람을 비방할 의도를 가지고 정보통신만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형법상 소년범으로 구분되어 보호를 받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보호처분을 해주지만, 이를 악한 의도로 남용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악성 유언비어를 퍼뜨릴 경우 보호해주지 않을 정도로 사이버 상에서는 더욱 형벌의 정도가 큽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실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따라 법조항의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알려진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구체적으로 파악해봐야 합니다.
오프라인에 비해 온라인은 시·공간이 제한되지 않고 전파력이 현저히 크기 때문에, 혹시나 예상치 못하게 엮인 경우 하루빨리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하고 대응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먼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여지가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1대 1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경우에도 이 얘기가 연속적으로 퍼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둘째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 적시인데요. 사람의 사회적 평판이나 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실의 적시는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여지가 충분할 정도로 구체적인 것을 요합니다. 내용상 가치판단이 들어있지 않을 정도로 중립성을 띄었다고 주장해도 그로 인해 사회 통념상 특정인의 가치가 저하되었다고 하면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고의성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라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확실한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만 성립합니다. 이는 적시한 사실의 진위여부를 인식하고 있는 것도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는 피해자 특정성인데요. 명예가 훼손당한 대상이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이고 한정적이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은?
첫째로 사이버 상에서 범죄행위가 발생한 만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각종 정보를 가공, 수신하는 등 통신체제를 의미합니다.
둘째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정인을 비하할 확실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기서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로 사실의 적시입니다.
앞서 명예훼손과 관련된 것처럼 구체적인 사실이나 내용을 외부에 전달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성입니다.
인터넷 공간은 실명이 아니라 아이디 혹은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정성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집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공소제기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 피해자에게 서둘러 접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행동하는 경우 협박죄 등 다른 죄목이 적용되어 형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현명한 대처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피해자와의 접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조급하게 행동하기보다는 초기에 관련 대리인에게 직접 자문을 얻고 발 빠른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상황마다 대처가 다르기에
혹여나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분류되어 송사가 진행된다면 현재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행위를 했는지, 내가 전파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판단해서 법률 조력을 받아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다른 증거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각 상황마다 판단이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련 송사에 처해진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골든타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