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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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기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스토킹, 과거와는 달라진 기준과 법


과거에는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스토킹행위가 만연했지만, 현재는 대중성과 관계없이 일반인 사이에서도 스토킹 범죄가 자주 발생합니다. 예전에 사귀었던 연인이나, 이혼을 준비하는 부부 사이, 그 외의 다양한 사례가 많아진 만큼 스토킹의 관계적 측면과 범위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과거에는 스토킹 범죄라고 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확한 처벌을 받기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신당역 살인사건,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등 연관 범죄가 더욱 빈번해졌기 때문에 관련된 법 제도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혹은 그 밖의 사유로 발생한 행동이 때로는 스토킹 범죄로 취급되어 원치 않게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 행동도 스토킹이 될 수 있을까?


스토킹은 은밀히 다가서거나 몰래 추적하다는 뜻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타인의 의사를 배제하고 특정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쫓아다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물리적인 접근 없이 연락이나 전화, 편지, 이메일을 보내 괴롭히는 것 또한 이에 포함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게시판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바탕으로 행하는 사이버 스토킹 (cyber stalking)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 대상에는 상대방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혹은 그 가족에게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만약 이러한 행동이 지속된다면 스토킹 범죄로 분류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의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을 포함한 대상에게 아래 명시된 내용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 스토킹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1. 주거, 학교, 직장 등 대상이 활동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상대방 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경우

3. 상대방 등에게 우편이나 전화를 이용해 물건이 나글 말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나타나는 행위 

4. 상대방 등에게 직접 혹은 제삼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행동 범위 내의 장소 및 그 근처에서 물건을 두는 경우

5. 상대방의 주거 등 부근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것 

6.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개인 위치 정보 혹은 이 둘을 멋대로 합성을 해 배포하는 행위 

7. 상대방의 이름, 명칭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사칭하는 행위


위 유형에 해당하는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들로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불안감과 공포를 주었다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만약, 앞서 나열된 종류의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범죄 행위를 하면서 칼과 같은 흉기 및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가담해 행위를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수강명령,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할 수 있으며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등 징역과 벌금 말고도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 가능한데요. 그 기준은 유죄판결이나 집행유예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만약 병과 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번 더 경고하며, 이후에도 바뀐 게 없다면 상황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실 '스토킹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되기 전 과거에는 폭행과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취급되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는 등 경미한 처벌 수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다시피 형벌의 정도가 미미하기에 지속해서 관련 범죄가 증가하며 많은 피해자가 생겨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률이 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처벌 기준과 범위가 더욱 넓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스토킹을 행하는 가해자에 대해서 적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나쁜 의도로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려는 상황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부정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송사에 휘말리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해 법률이 전면적으로 개편됨으로써 2023년 7월 11일부터 피해자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며,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도 증거를 찾으려 했을 뿐인데...


굿플랜의 의뢰인 A 씨는 아내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증거 수집을 위해 미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의뢰인의 미행을 알아차리게 되고, 의뢰인을 스토킹 범죄로써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조사가 착수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더욱 신중을 가해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기소유예(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이유로도 스토킹 범죄로 오해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결백만 주장하고 신속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이전의 생활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휘말린 경우, 자신의 무혐의를 빠르게 소명하기 위해서라도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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